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소한호박벌17
검소한호박벌17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은 경력직은 최근 3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까요?

새로 입사하시는 경력직이 퇴직 후 휴직기간 6개월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연봉협상 후 최근 3개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아르바이트한 것을 줘야하는건지 이전 직장에서의 마지막 3개월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건지 질문하는데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대하여 통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급으로 휴직을 사용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임금정보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최종 3개월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직장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 소득과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봉협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함이라면 휴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