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당근마켓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를 46만원에 구매 > 판매글에는 본품,더스트백 구성에 정품이라고 하였음 (판매자가 가품일 시 환불 보장까지 함) > 직거래를 하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정품 시리얼코드까지 찍어가며 정품인증이라며 보여줌 스트랩에 대해서는 언급 일절도 없었음 > 구매후 다시 자세히 보니 스트랩이 정품이 아닌 거 같아 구매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스트랩은 그냥 끼워준 거라고 함 (구매 전에는 명시 없었음) > 환불 요청했지만 클러치 가방은 정품이라며 환불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