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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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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당근마켓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를 46만원에 구매 > 판매글에는 본품,더스트백 구성에 정품이라고 하였음 (판매자가 가품일 시 환불 보장까지 함) > 직거래를 하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정품 시리얼코드까지 찍어가며 정품인증이라며 보여줌 스트랩에 대해서는 언급 일절도 없었음 > 구매후 다시 자세히 보니 스트랩이 정품이 아닌 거 같아 구매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스트랩은 그냥 끼워준 거라고 함 (구매 전에는 명시 없었음) > 환불 요청했지만 클러치 가방은 정품이라며 환불 거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스트랩에 대하여도 정품이라고 속였다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스트랩이 실제 가품이고 판매대상 목적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단순히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