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 100% 환불받을수 잇을까여?
헬로마켓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정품이라고해서 믿고 구매햇는데 상픔 받고도 이상해서 판매자측에 물어보니 정품맞다고 이상없다고햇는데
3개월이 지난지금도 아무래도 이상해서 감정원에 의뢰햇는데 위조품이라하네여 그래서 오늘 판매자한테 가품판정낫다고하니 물건 보내고 확인되면 70%로 환불해준다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70%만 환불을 해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가품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하고 100 프로 환불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였다면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70%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