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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24.02.24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년근무관련..

2023.03.31~2024.02.28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02월이 29일까지로 윤달인겁니다.

남은연차 마지막에 다 쓰는걸로 해서 02.29은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구요..

이럴때 퇴직금 1년 근무조건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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