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년근무관련..
2023.03.31~2024.02.28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02월이 29일까지로 윤달인겁니다.
남은연차 마지막에 다 쓰는걸로 해서 02.29은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구요..
이럴때 퇴직금 1년 근무조건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근속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8일까지 일하고 29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023.03.31 ~ 2024.02.29라고 해도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31.부터 2024.02.29.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고 1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지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2.29.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3.31~2024.02.28로 근로한 경우 윤달과 상관없이 1년이 안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이 2024.2.28.이라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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