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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24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년근무관련..

2023.03.31~2024.02.28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02월이 29일까지로 윤달인겁니다.

남은연차 마지막에 다 쓰는걸로 해서 02.29은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구요..

이럴때 퇴직금 1년 근무조건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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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근속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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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8일까지 일하고 29일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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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2023.03.31 ~ 2024.02.29라고 해도

    1년이 안 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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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31.부터 2024.02.29.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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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고 1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지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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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2.29.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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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3.31~2024.02.28로 근로한 경우 윤달과 상관없이 1년이 안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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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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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이 2024.2.28.이라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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