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2024.02.28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02월이 29일까지로 윤달인겁니다.
남은연차 마지막에 다 쓰는걸로 해서 02.29은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구요..
이럴때 퇴직금 1년 근무조건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