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입력 관련 문의
2018년에 신축상가 분양권을 매매하였고
2024년에 매수인에게 상가를 포괄양수 매도 하였습니다.
굼긍한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1.계약금
2.중도금 1차
3.중도금 2차
4.잔금
총 4번의 부가세 환급 중 저는 분양권을 3번 시기에 매매하여 부가세환급을 3,4 번만 받았습니다.
1,2번은 분양권을 저에게 팔았던 분이 받으셨구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입력할때
1,2 번 부가세 환급받은 내역은 저는 받은적 없으니 취득가액에 합하여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취득한 금액은 분양가+1번+2번 부가세(건물분) 의 금액을 지불한게 맞긴 하여 이걸
토대로 취득가액을 입력하면될지 궁금합니다.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떼어봐도 저는 3,4번 부가가치세 환급만 받았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괜찮겠죠?
분양권 매매할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보면 참고사항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부가세 별도로 분양권을 매매한 서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분양권 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은 부가세만 제외합니다. 따라서 1,2번은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모두 취득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잘 관리해두셨다가 추후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요청을 하면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