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통관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관세청에서 보류되어 폐기처분되거나 돌려보내는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통관 시 통관보류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침해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관하고자 한다면 세관에 기록이 남게 되어 수입 시 검사비율 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누적이 된다면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으며, 그리고 누적이 되는 경우 세관에서 집중주의 업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통관을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이 막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 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 235 조) -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상표권침해물품이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 3 조)
●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상표권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신고인의 요청(담보 제공)에 의해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1 조)
●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될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2 조)
● 위조의심물품의 통관보류 세관장은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더라도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여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후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3 조)
● 위조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제 9 호)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이 명백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세관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통관보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 위반혐의로 송치의뢰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4 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보류 또는 폐기 대상이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등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품목당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적재산권자의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관여하는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제품의 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수출입될 때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제품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받지 않은 제품은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은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를 통해 결정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 여부 및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제품의 경우에는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지식재산권신고정보를 통해 병행수입 가능한 상표 및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를 조회하여 국내 상표권자와 상표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전용사용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 관계를 병행수입 가능 요건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지세계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상표권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