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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23.01.16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포함금액으로 칠 수 있나요?

학원 근로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을 지급한다 옆에 괄호하고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적혀있는데 최저 시급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도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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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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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액을 산정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209시간을 반영한 금액으로 2023년 기준 2,010,58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금액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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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급이 11,544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9,620원으로 해두고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참고로, 현재 기재한 근로계약서 문구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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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이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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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인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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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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