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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255
굳센개25523.03.14

영어강사 최저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

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

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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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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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

    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

    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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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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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약 월 105만원에서 90만원 차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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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받지만 월급으로 정해졌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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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였을 때,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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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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