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
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
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