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강사 최저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
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
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근로자로 포함되는것 같고
월급제로 하루4시간 월90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창에 진정을 넣는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간가요?
아니면 최저로 치고 못받은 일부 차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휴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약 월 105만원에서 90만원 차액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급제로 환산한 금액으로 받지만 월급으로 정해졌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였을 때, 실제 지급된 임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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