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무죄 받은 사람 처럼 밖을 돌아다니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무죄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유예하여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무죄 판결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범죄는 성립하나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의미하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하는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므로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재량감경 등으로 인해 판사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함입니다)을 요건으로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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