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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26
호화로운느시22622.12.09

깡통 전세 계약이 사기라고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거죠?

요즘 빌라 전세 깡통계약이 사기라고합니다.

이제 전세계약을 다시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어떤건가요?

궁금한것은 깡통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예방할수있을것같은데요.

소상히 내용을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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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엄밀히말하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가능해졌을때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급불능이 애초에 안돌려주고 기망할 생각이었느냐 혹은 주려고 했으나 상황이 안좋아져서 못준거라면 사기는 성립하지 않아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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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진 상황 입니다.

    집주인인 매도가 안되다보니....전세로 매물을 내놓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한 후 잠적 혹은 노숙자등에게 매도 함으로 집주인이 불명확해서 추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같은 경우 시세가 되는 기준이 없거나 차이가 많아 일반적인 시세를 파악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빌라 매매, 전세 시세를 여려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세히 알아본후 매매가 가격대비 60~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전세 계약을 하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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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세와 비슷한 전세는 피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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