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도 사생활비밀 보장이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성립하는가요? 또 가족간 사생활 침입이 범죄가 될수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사생활 침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범죄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따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가족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일반 타인과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평소 생활 양성등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