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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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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위법사업임 것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기법에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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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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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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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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