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법사업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위법사업임 것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책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기법에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