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뉴스에 주식이 등락을 하게되면 그 손해배상을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티비를 보면 가짜뉴스에도 주식이 등락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피해를 보면 가짜뉴스 생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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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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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주식이 등락을 하게 되었다는 전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가격이 등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가짜뉴스를 믿고 구매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 점에서 책임소재가 모호할 수 있고
가짜뉴스의 최초생산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