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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3.17

퇴직시 사용한 연차비 반납하는게 맞나여?

1년 근무후 10개부터 연차가 생기는데 저희회사는 선불개념인건지 퇴직하는 당해에 사용한 연치수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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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부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자 사용분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1년 근무 후 연차를 10개 부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법정 연차(15개)보다 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적어도 연에 15개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마다 1개씩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는 15개를 줘야 합니다. 연차는 퇴직금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부여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 동안 총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26일 이상일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 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다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 퇴사로 인한 과도한 연차수당 발생을 막기위해 별도의 회사내규가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년차부터는 15일의 연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