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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2.25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리기사를 포함 프린랜서가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2. 수입이 20%정도 줄었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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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30%이상의 소득감소일 때에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20%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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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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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3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평균 소득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가 5개월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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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등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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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소득감소로 받기 위해서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비하여 30% 감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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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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