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
제나이 40대중반,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20대한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네요 안타깝게도 담당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쩔수없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제도를 받기로 했는데 저의 추가적인 발언으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는 기회가 생기나요?아니면 둘다 피의자 신분으로 합의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나요 너무 억울해서 잠못 이룬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