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간병휴직(최대 3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보장되는 휴직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