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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청구, 손해사정사 현장심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드렸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어깨가 너무 아퍼서 응급실을 갔는데 오른쪽 어깨골절, 왼쪽손목 골절이 되어서 오른쪽 어깨에 철심 8개를 심는 수술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상태가 너무심각하여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아직 찾지는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저번주에 실비 보험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업무 위임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실비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현장심사를 하게 될경우 무엇을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c73,c77 일반암 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먼저 제 보험은 아니고 남편 (환자) 상황부터 정리드리면요,남편이2018.12.18 갑상선암 C73·C77 최초 진단 받고 수술했고2024.01.20 갑상선암 C73·C77 재진단 받아서 다시 수술했습니다.진행과정이랑 진단서, 수술확인서, 조직검사결과지는 모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별 진행 내용 (총 3회사) 1) 라이나생명(가입일 2017.02.09 / 전화가입)첫 진단 당시 계약 1년 미만이라소액암 400만 중 200만원 지급보장: 일반암 4,000만원(진행 과정)2024년 04월 8일 보험금 청구2024년 04월 11일 면책 공문 옴2024년 04월 15일 원발암 규정 설명 녹취록 받음 이후 진전 없음 2) 삼성화재 - 일반암 지급 받음 (가입일 2011.04.21 / 전화가입)첫 진단 시 소액암 300만원 지급2024.01.20 재진단 시에는 지인분 소개 손해사정사분과 통해 일반암 지급 받음 당시에도 지인분 소개로 손해사정사분 도움 받긴 했지만내용증명,민원, 서류 작성, 담당 설계사 연락 등 대부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우체국 가고,시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너무 힘들었습니다ㅠㅠ 3) AIA생명-아직 진행중(가입일 2018.01.15 / 전화가입)2024.01.20 재진단 기준으로 일반암 청구 완료(진행 과정)2024년 04월 19일 민원 종결 연락 옴 2024년 05월 1일 면책 공문 옴(지방법원 면책 판례 2개 공문 옴)녹취록은 없다고 함 2025년 03월 13일 대법원 갑상선암 판례 원고 이겼다는 내용 손해사정사님한테 전달 받음Aia는 접수번호가 없다고, 민원 클레임 부서로 이관 되었다는 내용 이후로 진전 없음2025년 8월 1일Aia 시정서 보냈다고 하심> 접수번호, 담당자 문자 안옴손해사장님이 고객이 계속 전화하고, 회사 반응 보고 의견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 받음 ■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AIA생명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아니면 내용증명·민원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혹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다른 방법이 있을지그리고 라이나생명은 일반암 규정 설명들은 녹취록이 있을 경우 아예지급받기는 어려운지 도움 받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안녕하세요.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인 걸로압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또한, 보험사가 심사하는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인지,심사 결정(지급할지 미지급할지 결과 통보 등) 이후부터다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만약 23.01.01 수술했다면 25.12.31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일 텐데요, 기간 내에 보험사측에 청구했을 때 한달간 내부 심사를 거쳤다면, 실제로 그 한달은 시효에서 제외돼,26.01.31 날짜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보험사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대응 방법주차되어있던 차량 본네트에 떨어졌고 약 2cm 가량의 패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상을 확인한 후 가입되어있던 일상책임배상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카페 주변을 정리하다 차량에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돌려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실제행위가 보험 접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괜찮을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는 업무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일단 접수를 하기 위해 실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였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접수가 되었고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에게도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에 지급거절이 되었고 다시 찾아온 손해사정사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달라 실제 돌을 던진건 장난이었다 창피해서 그랬다는 말에 당시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는 그럼 저에게 실제랑 다르게 말한거냐 그렇다고 하면 cctv 확인을 해야하고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이 복잡해지고 어찌됐든 나의 잘못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비로 보상 처리를 하자 생각하며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넷 검색과 금감원 문의 결과 업무 중 일어난 일에 대한 보상이 처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가 보상의 판단기준이라는 사례를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다음날 금감원 민원을 취소하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민원은 취소가 되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사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보험사기라며 경찰고소를 하였고(고소장 내용은 운영하는 영업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는것을 인지한 채 물건을 정리하다 일어난 사고를 돌을 던진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갈취하려함) 본인은 당시 사건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측이 제가 1700만원을 청구 하였다며 알지도 못하는 금액을 산정하였고 경찰조사관이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해사정사에게 받은 견적서는 2개로 1.약130만원 2.약300만원 이렇게 였고 사건이 길어지자 우선 피해차주에게 13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보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때문에 저는 그간 노심초사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대뜸 고소부터 하며 보험금 지급도 안하였으며 금감원 민원을 취소해달라 사정하던 말을 하루만에 바꿔 경찰조사를 받으면 된다며 겁박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메리츠 화재 보험 사고번호는 아무 의미 없나요?메리츠 화재 보험에서 신규 접수로 한번 보험금 받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 번 추가 청구로 접수해서 보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번호가 동일하다가 갑자기 바뀌는데 왜 그런건가요? 사고내용 진단내용은 동일하게 나와요
- 의료법률Q. 피보험자와 사무장이 체결한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발생?저는(피보험자) 올해초 식도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저는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혹시 보험금이 지급을 하지 것을 우려해 손해사정을 알아 보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연결이 되어 관련 내용을 송부 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그 다음날 급히 만나자고 해서 소송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작성 서류- 소송위임장(자필 서명 하였지만 인감증명서등 제출 항목 없음) - 피보험자인 제가 위임인.- 약정서의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금액란에 "X" 표시 하였고, 공란에 자필로 "소외 합의시 지급받는 보험금중 성공보수 20%를 지급함"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작성)제가 성공보수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20%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소송까지 가고 하면 일이 많아서 그정도는 받는다고 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애초, 보험사에서 서류보완 하라는 서류를 접수 하자 바로 보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좋았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저는 사무장과 처음부터의 과정도 의심스러우며 간단하게 끝날 일임에도 일부러 소송 등 일이 많다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일이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저를 기만하여 높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질문1. 보험 청구 성공보수 20%는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이 아닌지요?질문2. 피보험자와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이 있는지요?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인접수 받고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저한테 돈 환수한다고 합니다.처리는 어렵다고합니다.이후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대인접수 받고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가 전화와서 워딩 그대로하면 일단 경찰이 상해가 없다하면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느낌이라 기분나빠서 그냥 치료 받는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대화는 끝냈습니다.실제는 사고자체는 경미하지만 바로 손으로 차량을 반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수준인지 아니깐 한방병원이나 큰병원안가고 가볍게 침맞는 정도로 한의원 통원치료(5일차) 중이구요.경찰이 결국 접촉은 있었는데 상해라고는 안쳐서 뺑소니 처벌이 힘들다고 하는거같은데 그건 뭔소리인지 이해합니다.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고 제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 받는게 부당한건지, 보험금 환수라는 잡소리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암 진단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 통보 정당한가요?및 진단으로 암 진단비(올바른종합보험) 및 실손보험금 청구3.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인 선정됨을 통보 받고 손해사정인을 만나 5년간 의료기록 제공4. 2020.11.19 일 손해사정인을 통해 암진단금은 받을 수 있으나 이후 계약해지됨을 통보 받음 - 보험사의 해지이유는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 치료 및 투약 기록이 있다고 함 -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이비인후과에서 3일 약 처방 내역이 있고 이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과 메니에르 증후군은 약관상 인수거절 사유라고 함 - 동일 사유로 실손보험도 계야해지된다고 함[질문]1. 비염이나 일상의 불편함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고지 위반이나 문제가 되는지요? 장기적인 치료나 투약이 아닌데도 처방일수나 진료이력만으로 질병으로 판단되는건지요? 만약 본인이 일상적인 병원진료로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위반 사유가 되나요? 일상 중 어지러움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한적 있고, 평상시 컨디션이 떨어지면 누구나 그럴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고(이석증이 살짝 왔다고함), 혹시 나중에라도 어지러우면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줌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함(이석증과 같은건가요?) 투약일수 3일치 중 2일치는 현재 미복용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1일치도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녔 으나 분실 ( 1봉지 정도는 내원 당일에 복용했던걸로 기억함)2. 손해사정인 통화 시 암진단비 지급 및 이후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서명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에 부당함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험계약 부활 등)3.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암진단비 지급 및 실손보험 청구 비용이 모두 보류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건지요? 치료기간이 길고(선행항암 치료중-8차 예정) 선항암 후 수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접촉사고 개인 합의로 치료 보험 접수 후 사건 접수 시 방법후에 그 분이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로 사건 접수를 하려고 갔는데요. 경찰에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저랑 신고자 둘이 전화해서 개인 합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안함)이후 병원 치료 왔다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보험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물리치료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근데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불만스러웠다고 다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치료를 받게 해주려고 접수했던 보험 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치료 한번 받았는데 취소해야하나요? 개인 합의로 하기로해서 보험 접수 해줬는데 이제 개인 합의가 아니니 저는 취소하고 싶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은 있고, 영상은 경찰에 보여줬더니 접촉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국과수에 영상 의뢰 해야한다고 합니다.접촉 여부가 없는거로 판별이 나면 보험을 취소하여 보험금 인상도 안받고 싶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혹은 치료금은 더 안나오게끔 잠시 중지하는 조치하고 경찰 분석 결과에 따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암 보험금 접수 이후 재수술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암 보험금 접수 이후 재 수술이 필요한데 이후에 해야할 행동과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시술과 수술에 대한 보험금 차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