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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은 원래 매년 오르는건가요?이번에 어느 실비보험에서 3000원가량의 인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던데 원래 실비보험은 매년 보험비가 오르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비오르면 부담이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어찌되나요이런일이 처음이고 운전면허조차없으니 너무 당황되어 제가 긁은거 아닌것같다라고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업사 가서 연락준다고 연락처 받아갔는데요 지금 가슴도 너무떨리고 몸도 안좋은것 같네요 저와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하진않고 제가 차량 뒤쪽 왼쪽 아래부분을 부딛힌 상황입니다 차량도 외제차량이라 돈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고 고무바퀴가 부딛힌것 같은게 길게 긁혀있는데 혹시 제가그랬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경우 제가 100%책임인지요 그리고 저는 실비보험하나 들은거 있는데 그걸로 보상이 될지 궁금하네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 80세 보장 만기인데 80세 후에는 실비보험 재가입이 가능한가요?현재 1세대 실비보험을 가입중인데 달에 약 4만원 좀 더 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80세 만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씩 보험사에서 100세 만기로 바꾸는게 좋다고 연락이 오는데 아직은 안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80세까지 이거를 보장받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실비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80세 만기 후에는 보험 없이 의료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가입시 미고지알림으로 인해 후고지해야되죠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6개월 뒤에 의사선생님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현재 6개월 후 초음파 검사 한번 더 받기로.했습니다.나이도 있고 보험을 없더라도 실비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실비 보험 가입을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인후두역류질환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 실비 기본 가격 보다 8천원 더 내서 거이 2만원 정도 보험료가 채택되었습니다.. 암보험은 내년에 가입할 생각으로 놔두고 실비만 가입하였는대..암보험을 가입 영상으로 공부 하다보니 고지의무 라는게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실비보험일때 몇가지 물어보는게 있던데 그게 아마도 고지의무라는걸 알았습니다...그래서 실비 보험 모르고 가입을 한걸 보험사에게 물혹 부분은 후고지 해야되는게 맞는거죠.?그리고 후고지하였다면 보험료는 인상될테고..혹시부담보으로도 걸릴수 있나요 부담보으로 걸릴수 있으면 3개월 뒤에 새로 가입하는게맞겠죠.?
- 상해 보험보험Q. 4세대 실비보험은 어떤 보장이 다를까요?요즘 4세대 실비보험이 저렴하다고 보험회사에서도 갈아타라고 연락이 옵니다 갈아타야 할까요?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효나 해지나 같은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실비보험 실효과 됬는데 자꾸연락이 와서요 실효나 해지된거나 같은거 아닌가요? 그냥 보험료 안내면 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및 건강보험 적용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변경을하다 상대방 차의 바퀴쪽 후미추돌로 사고를 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제가 100의 과실로 가해자라고 판단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가해자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저는 일단 종합보험을 들고있는 상태였고사고당일 다행히 상대방 차주 가족 및 차에는 이상이없었지만저는 운전대를 잡고있던 왼쪽 손목, 오른쪽 팔이 골절되어 수술받았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하였고, 확인결과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없어서 제쪽 보험사가 접수취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더이상 상대방이 연락올일 없다고 하긴했는데 이 경우 차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2. 경찰 조사 때, 저 역시 운전미숙을 인정했고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다행이 12대중과실로는 안갈거같고 차선변경 위반 범칙금 정도만 나올거같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그러나 조사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에대한 답이없는데, 언제쯤 결과를 받을수있을까요?3.사고 당시 상대차주의 전화번호를 받으려했으나 양팔이 골절되는 통에 경황이 없어 전화번호를 받지못했는데 별도 합의없이 냅둬도 되는걸까요?(경찰조사떄에는 담당조사관님이 잘 말씀해준다고만하신상태입니다)4. 일단 제 과실이 크기에 실비보험 따로 들어놓은것도 없고해서 병원 진료떄 건강보험적용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돈이 들어갔는데...차후 구상권청구가 될지, 그리고 보통 구상권청구는 사고후 언제쯤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첫사고이고 다행히 상대방 차와 차주분이 안다쳐서 다행이긴하지만 처음겪어보는일이라 하나부터 열가지 다 어렵네요ㅠㅠ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도수치료 실비보험금 의료자문 비동의시 부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2015년에 가입한 2세대 보험으로 치료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실비 보험입니다. 허리와 어깨, 목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은지 3~4년되었습니다.이전까진 따로 연락이 오거나 한적이 없었는데 작년 8월부터 다닌 정형외과에서 받은 도수치료에 대한 11월,12월분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1월분은 청구신청도 못함) 손해사정사를 만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그 결과 질병이 호전됨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부지급 하겠다고 합니다.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주치의 소견서를 보내고 왜 필수 검사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항의했더니 동시감정을 진행하는거로 하자며 손해사정사쪽에서 병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하지만 동시감정 또한 보험사의 편이라는 사례들이 있어 무작정 믿고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처음 치료 받은 시점의 검사자료가 부족한데(통증검사 등) 지금 상태를 진단받는다고 해서 호전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치료를 제때 못받아 기간이 늘어난것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고려해주지 않을테니까요..금감원 민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와 거의 같은 답이 나온다고 하니 정말 해결 방안이 없는것 같아 막막합니다..의료자문과 동시감정을 받지 않고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수액치료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화실비보험을 들고 있는데 수액치료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작년(2022년) 상반기까지만해도 감기몸살등의 이유로 수액치료시(의사의 권유) 실비청구가 되었는데요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의사분의 증명서(의사분의 확인서?)를 내야한다, 수액을 맞은 사유 [ex) 피검사 후 빈혈 수치가있어 수액치료를 받았다..등..], 같은것들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실비청구를 해준다고 하면서 안되면 실비청구가 불가하다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사실 감기몸살에 걸려서 수액치료를 받는데, 피검사를 하고 하는사람이 많이 있을까요??기존에는 상세영수증 정도만 발행하면 실비청구가 되었었습니다.1. 보험사측에 말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되는게 맞는건가요??2. 추가검사 이외에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 이혼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사망,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도 자식인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맞나요?연락이 끊어졌고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형제는 없고 저 하나, 외동딸입니다.어쩌다 어머니 지인을 통해2021년 아버지 소식이 닿아 찾아뵙고지금까지 명절같은 날만 인사드리고평생 안 뵈었다보니 데면한 사이였습니다.아버지는 충북에서 연로하신 친할머니와같이 살고 계셨는데23.3.4 저번주 토요일 아버지가 주무시던 중갑작스레 사망하셨습니다.아빠의 형제이신 큰아빠, 고모는저에게 장례를 맡기셨고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자식 도리를 하고 싶어제 남편과 급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제 남편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2번 뵌 장인어른인데큰 아빠는 저희에게 고마워하시면서도장례 비용을 큰 아버지와 제가 5:5 분담하는 것이합리적인 제안같다고 하셨지요.저는 1/3을 (큰아빠댁, 고모댁, 저) 제안하려 했다고말해지만 장례 기간 중이고 고모는 여동생이니큰 아버지 제안대로 5:5 비용 분담을 수락했습니다.장례비, 납골당 비용 토탈 약 870만원을 반반 부담햇어요그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어머니가저희 아버지 앞으로 실비보험 (매달 10만원)을들어둔 것이 있는데 그 사망보험금이법적상속인인 저에게 갈 것이라고대략 400만원 정도 될 것인데그걸 본인에게 주는 절차를 부탁하셧죠. 보험금 납부해주신 마음 생각해서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동의드린 상태입니다.그런데 다음 날큰 아빠 왈, 친할머니가 아버지위해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을내주고 있던게 있다고 그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하니자녀인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그 때도 부탁한다더라구요.보험금까진 관계적으로 이해하지만..그 말인 즉 장례는 자식인 제가 준비하고비용도 1/2 내는 것이 맞지만자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에선철저히 제외시키려는 속셈이심에저도 애티튜드를 바꾸려 합니다.막말로 저와 제 남편은 살아생전 몇번 뵌적없는아버지 장례에 비용이며 시간, 정성 쓸 것없이 그저 조문만 가도 되는 입장이라고냉정하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해서 아버지 주택청약저축 금액을제가 전액 상속하려 하는데(아버지 재혼하지 않으셧고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1.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점아버지의 형제인 큰 아빠와 고모는 상속에 어느 정도권한이 있으실까요?2. 제가 100% 상속받으려면할머니, 큰 아빠와 고모 그 외 조카 등 다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가 궁금합니다. 3. 말이 통하지 않을 시 법대로 한다면,보험금 포기 합의불가 및 청약저축도 전부 다 자연스레제 상속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참고로 청약저축에 3백만원 쯤이시랫나..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4. 22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저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서 아빠랑 관계단절이라고 내용 써서 보내달라셔서그렇게 기재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장례때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셨구요.제가 문서에 저렇게 기재한 내용이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요?쓰다보니 긴 글이네요.큰 아버지와 대화로 잘 풀어가려면정확란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요.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