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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 휴무이며,해당 직원의 정기휴무일은 월·화요일입니다.이 직원은 육아휴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되어금요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그런데 본인의 기존 정기휴무(월·화)를해당 주에 한해 금·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이 경우,사업장이 기존 스케줄대로 월·화를 휴무로 보고금·토 휴무 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직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중복 발행 된 세금계산서 폐업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결산하면서 외상대 안 맞는 부분을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 된 걸 확인하였습니다.하지만 지금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이미 그 사업장은 폐업하고 새로 업체를 차리셨더라구요..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새로운 사업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걸까요??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 요청시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작년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아직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직장에 처리해달라고 문의는했는데 상실처리까지 보통 몇일걸리나요? 다음주되기전까지 처리해야하는데 담당자한테 다시연락해둬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계약 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같은 사업장에서 정년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및 중도퇴사 처리를 끝냈고다음 달부터 신규 재계약으로 연말까지 근무해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연말정산시 종전에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의 내역을 적는게 맞을까요?2. 이렇게 진행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같은 직원에 대해 두 건이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1월~정년퇴직 시점정년퇴직 이후~12월+종전 반영분 (1월~정년퇴직시점)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정해진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관련이하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5.03.10 입사해서, 2026.03.10을 마지막 날로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월차와 연차 개념이 존재하는데, 입사일과 같은 3/10까지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연차수당 15일분이 퇴직금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2)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은 퇴직금+연차수당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2주 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원래 3월 월급날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 말일)3)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과 차감징수세액에 관련한 자료를 받고 퇴사하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 자료들은 퇴사 전에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급여까지 받고 난 이후에 발급되는 자료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같은 법인내에서 a사업장 - b사업장으로 전근한 직원에 대해 연말 근무지에서만 종전 반영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라서 전 사업장에서 중도퇴사 처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제 근로 계약서이구요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설날에 유급휴무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제가 일하는 것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설날에 병원이 쉬기 때문에 우리 휴무를 사용하여 휴무를 짜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그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설날에 3일 쉬는거에 하루는 주급휴무이고 하루는 무급,나머지 하루만 유급이다 .어디에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저희는 병원이 쉬는날이 없고 원장이 정하는 날만 쉽니다 그 날은 설날과 추석,1월 1일밖에 없고 스케줄 근무입니다.이렇게 되면 3.1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유급 휴가로 안치는것인지 궁급합니다.평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어서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ㅠㅠ 이게 맞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월급계약 시 원청지수 포함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연봉과 원천징수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세후로 300만원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수령으로 300만원 월급날 입금을 받고 따로 1일자에 식대를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점까지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으며, 연봉계약서도 딱 1번 작성하였습니다. 그 시점 또한 2024년 12월 정도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저를 제외하고 퇴사하여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서 임금이 올라가서 작성된것입니다. 사람 많지 않는 회사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따로 임금을 밀린적이 없었기에 넘겼는데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세후 월급이 4대보험+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가 나가고 난 급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부양자1명에 기부금 그리고 소비액이 4천만원이 넘어가는데어떻게 돈을 뱉어 낼수 있는지가 의문이어서 회사 담당 회계사 사무실과 통화를 해보니소득세와 지방세를 안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월급에서 54만원 가까이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말씀으로는 회사에서 세후로 계약을 했으면 원천징수까지 포함해야 하며, 대신 연말정산때도 받는 금액이 생기면 회사로 귀속된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제가 알기론 원천징수가 포함되어 제대로 다달이 제 월급에서 나갔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트제?? 이런거 잘 모릅니다.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갈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