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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편의점에서 일주일 근무했습니다.근무기간은 2023년 4월24일 ~ 5월 2일이며, 총 28시간 근무하였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2시~02시입니다. 해당 근무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합니다.1. 근로계약서을 쓰지않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 8500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8시간 근무하고 짤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4. 제가 면접할 때 일이 처음이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 당시 교육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1+1 상품을 하나만 찍고 손님에게 팔았는데요(2+1 행사상품 포함). 총 49,100원입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을 빼고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었고 그냥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로 일한 저는 이 날의 일한것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수당 지급시 -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휴일 가산수당(50%)를 적용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가 받은 돈은 188,900원 입니다. 이는 최저시급 8500원을 적용한 것이고, 위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수습 미적용입니다.위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최종 얼마를 받아야하나요?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신고?안녕하세요2023-5-19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수당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그 후 두번째 전화에서 30일동안 시간을 준다하여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서에 혹시나해서 해고당하고 퇴사하는 경위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2022-12-12 부터 근무하였으며 한달 전쯤 사업장을 옮겼으나 같은 사장이 계속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직원 보건증 미지급, 일부직원 4대보험 미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미지급 예정 입니다.위 항목에 대해서도 진정 신고서에 기입했습니다.첫번째와 두번째 통화 중 해고수당을 요구했고 합의시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통화하면서 녹음여부를 확인하시고는 30일 추가출근을 요하셔서 퇴사 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사장과 일부직원들이 저에게 반감을 갖고있어 다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드는 등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혹은 이전 직원들의 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게 좋을까요?원래는 일부 정직원 4대보험 신고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돼어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다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허위신고로 몰리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삼자대면도 할텐데 사장이 두분이라 더욱 심적으로 어렵네요… 보통 합의를 한다지만 어떻게든 역으로 고소하려 하실 것 같고, 또 합의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된다하는 글을 봐서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4대보험 미가입 된 건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한번도 계약서, 보건증, 4대보험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으시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딱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녹취 중 제가 오늘까지 일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구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출근 하루 전 29일 저녁에 서면으로 통지 하지도 않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되어 부당해고에 대해 찾아 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 오픈하는 점포라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다만 교육 시 매니저 1명과 교육을 받았던 파트타임 근무자가 저 포함 4명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는 총 5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평일 근무자 기준이고, 주말 근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용 합격 및 통보에 관한 증거는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통보했던 해고 과정들도 남아 있습니다.저는 여기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 돼 2주간 다른 알바를 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개업 전 사업장이여서 교육 받던 분들도 채용 내정자라 생각되는데 이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포함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아직 신고를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채용 내정자들이 상시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때까지 제가 만약 근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는 봤지만 아무래도 이 분야의 문외한인지라, 전문가분들께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달을 못채우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사업장에선 근무일수에 산정하여 월급이랑 원천징수 영수증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전 구두로 얘기했던 금액과 제가 계산했던 금액이랑 많이 다른 상황이며, 사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첫번째 질문,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과정, 준비하야 될 사항이 궁금합니다.둘째,잡작스러운 해고와 임금 조건이 불명확한 상황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사업장한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겁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부당해고 사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그럴 수 있지 않나요 물어봤지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른다고 합니다. 이거 부당해고 사유 맞을까요? 3일일하면서 한번 주문 누락한 것과 한번 주문 잘못 나간 것 빼고는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전 나름 열심히 하려고 10분일찍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당일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상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사업자 신고 해결방안 무엇인가요?학원비 25만원*4=100만원 그대로 받으며 세금신고만 원장님이 해주고 있는 프리랜서 느낌의 사람입니다.5월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인하였고 능률이 좋지 못해 1개월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불시에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얼마 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부당해고라고 노동청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합의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은 현재 새롭게 구인한 신규 아르바이트생과 근태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정도이며 이는 학원 내 cctv로 비교자료 및 근무태만 자료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입니다.(채점과 아이들을 전담하는 업무는 쉬는 시간을 갖기 힘들 정도로 바쁘게 일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없는 근무시간에 채점을 하지 않고 20분간 멍때리는 등의 행위도 포착되어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지급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고 현재 학원의 경우 사업주(원장님)를 제외하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원장님을 고려하고 프리랜서 개념인 저가 포함된다면 23년 6월에 해고 통보를 하였기에가동일'은 월~토까지 총 27일 (5월 기준)'연인원'은 원장쌤 월~토 27일, 아르바이트 및 보조교사 총 4명 월~금 23일*4=92일, 본인 화목토13일 = 총 132일(연인원) / (가동일) = 4.88로 5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점에 미숙하셨던 원장님은 알바몬 어플 내에서 5인의 사업장이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보면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기에 더욱 억울한 상황이며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제 사직서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었습니다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나요?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11개월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O-근로계약기간 약정없음(근로계약기간:2022.06.06.~)-최저시급-해고통보일:23.05.27, 퇴사일(해고):23.05.28(사장님을 사업자로 칭하겠습니다)*상황설명:2023년 6월5일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이구요저는 사업자에게 6월8일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5월26일날 제 입장을 밝혔고, 사업자는 알겠다며 월요일날 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인 27일 오전 사업자가 매장컴퓨터로사직서 파일을열어 저에게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게" 라고 하며 인쇄후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그 후 회계사에 넘긴다고 하였습니다.전 6/8일 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자가 미리 작성해서 넘기는구나 생각을 했구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대한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27일 밤 가게 마감후 얘기를 하자며 사업자가 저를 불러내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유를 물었고, 사업자가 말한 이유는 법적으로 제가 해고를 당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한것 처럼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황이 짤린게 아니냐 물으니 사업자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것이다"라며 얘기를 했구요 퇴직금도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이후 노무사 상담을 한 후 해고입증이 필요해서증거를 남기기위해 카톡을 보냈구요 아래의 사진처럼답장이 온 후 사업자 마지막 말과 같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해고통보받은 27일날]해고통보받고 1시간후 쯤 남자친구가 사장님께 전화를했고늦은밤 연락죄송하다며 공손한태도로 전화를함남자친구 >(여자친구)‘근로자’ 가 지금 처한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니냐 물으니사장님> ‘근로자’ 한테 못들었냐 권고사직이 아니죠 라고 답함남자친구> 사장님 설명 들은후 알겠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함 노무사상담을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상실사유는 역시 개인적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회계사와 노무사를 끼고있어 저처럼 혼자서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노동청 진정서 제출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이것저것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해고예고수당 등등..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가야하는것인지 어떤것이 확실한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긴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당일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약 10일 후 퇴근 도중 본사에서의 인력감축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근로기간 3개월이 넘어서 상용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내일(7일) 하루만 대타로 나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나가겠다고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그 후 다른 인원의 공백이 생길때마다 대타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지속적인 수입을 원해서 근로 계약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일용직 명단에 올려놓고 대타를 위해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는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수당을 신고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해당 인력 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소속되었던 인력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관한 질문입니다.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내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하고 개인회생 이런거 신청할거같습니다. 밀립 급여는 체당금 을통해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면 못받는건데 노동청에 진정신고 후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약 2주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감축의 이유로 저를 이틀전에 당일 일하던 중에 불러서 해고통보를 하더군요 분명 면접때 2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당일 이렇게 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원감축은 무슨 제 직책에 다른 사람을 들여놓고 일을 하고 있더군요 ㅋㅋㅋ 알바 면접도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사당일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고 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 이런 경우 뭔가 신고할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신고해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7시간 일하는데 30분 이상의 제대로 된 쉬는시간 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cctv로 매일 감시를 당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