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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그렇구나
아하하그렇구나23.06.09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제 사직서 사유가 자발적퇴사로 되었습니다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나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11개월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O

-근로계약기간 약정없음(근로계약기간:2022.06.06.~)

-최저시급

-해고통보일:23.05.27, 퇴사일(해고):23.05.28

(사장님을 사업자로 칭하겠습니다)


*상황설명:

2023년 6월5일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이구요

저는 사업자에게 6월8일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5월26일날 제 입장을 밝혔고, 사업자는 알겠다며 월요일날 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사업자가 매장컴퓨터로

사직서 파일을열어 저에게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할게" 라고 하며 인쇄후 싸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회계사에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전 6/8일 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사업자가 미리 작성해서 넘기는구나 생각을 했구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에 대한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7일 밤 가게 마감후 얘기를 하자며 사업자가 저를 불러내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유를 물었고, 사업자가 말한 이유는 법적으로 제가 해고를 당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한것 처럼 꼼수를 쓴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황이 짤린게 아니냐 물으니 사업자는

"권고사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것이다"라며 얘기를 했구요 퇴직금도 당연히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이후 노무사 상담을 한 후 해고입증이 필요해서

증거를 남기기위해 카톡을 보냈구요 아래의 사진처럼

답장이 온 후 사업자 마지막 말과 같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해고통보받은 27일날]

해고통보받고 1시간후 쯤 남자친구가 사장님께 전화를했고

늦은밤 연락죄송하다며 공손한태도로 전화를함

남자친구 >(여자친구)‘근로자’ 가 지금 처한상황이 권고사직이 아니냐 물으니

사장님> ‘근로자’ 한테 못들었냐 권고사직이 아니죠 라고 답함

남자친구> 사장님 설명 들은후 알겠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함






노무사상담을 통해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상실사유는 역시 개인적인사정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회계사와 노무사를 끼고있어 저처럼 혼자서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이것저것 찾아보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해고예고수당 등등.. 노무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가야하는것인지 어떤것이 확실한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긴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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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제공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를 확인하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싸인을 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는 안쓰셨네요. 아마 본인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의 일방적 퇴직처리라는 증빙자료가 없다면 해고 주장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자의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해고의 당부를 다투어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에는 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