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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 시 도배 비용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매도인입니다.주택매매시 실내인테리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짐을 다 빼고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도배지가 살짝 훼손이나 오염이 되어있는 경우(생활오염) 매도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대출받은 전세집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주담대로 집을 구매하려 할 때, 다음 세입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1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전세 계약은 내년 11월에 종료되고 보증보험 들어놨습니다.다른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전세집을 일찍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주택 매매 계약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매매 잔금날까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주담대 실행이 안 되는 건가요?아니면 주담대 받고 전세대출 이자도 내고 주담대 이자도 내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개료는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최대요율로 계약서에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중개료 협의도 안하고 이렇게 넣는데 어딨냐라고 했더니 나중에 따로 협의하시죠라고 하고는 매수자와 매도자 도장을 찍었습니다.잔금일까지 몇주 남지 않았는데 아직 협의 연락이 안와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협의하려고 하는데요.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네고가 얼마되지 않아서 제가 중개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계약서 날인 후에도 다른 중개사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사전심사 적격 나왔고은행(농협)에 서류 제출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도 정식으로 다하고 계약금도 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농협 대출 담당자가 전화와서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 예외없이 대출불가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은행에서 상담했을때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부모자식간 매매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인가요 아니면 농협의 내규때문인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보유 시점 문의드립니다.주택 매매 시 계약자가 주택 보유로 판단되는 시점 문의 입니다.1.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금 납부시2. 매수 잔금 완납시3. 등기 신청일4. 등기 신청 확정 시보유시점이 애매하네요.
- 대출경제Q. 디딤돌 대출로 부모님 명의 아파트 살 수 있나요?이게 증여가 되는건지...??(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무주택자 주택 구입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 여부 확인-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주택구입 여부 확인-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혹시 재외국민일 경우 차이점이나 특별 조항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달 전 주택매매 계약을 한 매수자 입니다.이제 잔금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시에는 제 명의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치르고 등기할 때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상가주택 양수도 계약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하는데요매수인은 사업자가아닌 일반 개인이신데요 매도인분께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요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구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을 진행하는 단독주택 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