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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사업장 근로자 5명해고 통보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5명 모두에게 3일전에 대면으로3일 후 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해고 통보사직서 및 서면 작성은 얘기도 없었으며, 월급 명세서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로 저한테 현재 있는 건 통장 내역 정도 됩니다.5명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리뉴얼)로 해고 통보 전까지 개발 및 코스트맞추며 일을 해왔으며, 해고 통보받은 후 미리 해고예고수당 관련 사실을 대표에게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통화기록과 카톡 내용 기록해고 당한 후 이후 계속 기다렸지만 진행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받지 않아서10일 후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답장 없이 읽기만 한 뒤 다른 사항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여노동부에 기타 진정 신고 서로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노동부엔 접수 상태로 되어 있고, 따로 연락을 받거나 출석 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사항은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 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ㅠㅠ10월 말까지 계약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1년 이상 근무 5인미만 사업장)전 직장에서 사장님이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더 할지 저한테 의사를 묻는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 이에 알겠다고 대답밖에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셔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면서 부당해고도 같이 신고 하였고담당 조사관님에게 조사 받으면서 해고 당시 녹취록을 속기로 일부 부분 발췌하여 제출 하였는데 녹취록을 보시더니 보시더니 해고 할 때 제가 더 근무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하지 않고 '네' 라고 그냥 대답을 한 부분을 보시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해고라고 생각했고 해고라고 받아 들일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밖에 볼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나요?..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사장님께서 무고죄로 고소 하시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 전 아무리 봐도 해고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작은 가게(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알바를 하던중 특별한 이유없이(정확히는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니 가게측에서 퇴직사유를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서 연락한 결과 위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5인 미만이 되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주만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미숙과 근무태만이란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카페 경력이 있었으나, 처음 써보는 기계여서 새로 배워야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너무 미숙하다며 좋게 보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취준 중이여서 집앞에 있는 카페에 일하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는 문제가 안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을했고요. (4대보험O)사정이 생겨서 8월2일에 8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0일까지 하라고 하시네요저는 31일까지 하고싶은데 말이죠ㅠㅠㅠ5인 미만이기에 노동청에 신고는 못하는거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원하는건 31일이지만 어쩔수없이 응하게되면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에 해당될까요?만약 제가 10일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도 안해준다고 그러고 8월31일이 아닌 10일까지 하라고 하면 어쩌죠..?권고사직이 사업장에서 무조건 해줘야하는건아니라고 하던데 사업장이 5인미만이기도 하고요참 곤란하네여ㅜㅜㅜㅜ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권고사직 해고예고 수당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5인이하 사업장2018.11.01에 입사하여 2020.02.28에 일방적 해고통보받고 실직상태입니다.2020.02.28에 일방적인 해고통보하더니 3월월급은 넣어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은?이라고 물으니 고민하다 실업급여만 수급하게 하겠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없음 이라며그 이후에 얘기가 끝났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세무사한테 전화해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 해서 전달했다고 하나아직 입금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로 되어버린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권고사직처리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없고대화 끝무렵에 녹취한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입금하여야하고 이를 어길시 연20%에 이자 추가되는지,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을 때 보통 해결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2020.03.04 날 제가 근로상실서 / 이직확인서 접수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보냈고 알겠다고 답변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그 기간내에도 접수가 안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린거로 들었는데 네 알겠다 대답도 없었고 당일 해고하였습니다.과연 이게 권고사직처리감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이경우 받기 어려운건가요?노동청에 음성녹음파일 첨부해서 임금체불 기타 진정서 양식으로 민원 넣으면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일한지 2주 만에 당일 직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건으로는 신고를 넣었으나사기죄를 기대하라며 역으로 협박당하였습니다.또한 임금을 체불해줄테니 세무신고용 주소, 주민번호 전체,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로 해고 당한 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려달라하니 쉽게 주지 못하고 노동청의 답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용직 세무신고 시, 주소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3월25일 첫출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된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사가 수습기간 3개월이다 라고 말하여 현재수습기간 중입니다. 5년계약직 이며 본사는 중견기업이고 제가 근로하는 사업장은 중견기업 파견 지방사무소 입니다. 상시근로인원은 상사와 저 둘뿐입니다.4월12일 저녁 퇴근무렵 상사가 저와 근무하는것이 불편하니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던가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즉 양자택을 하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저는 25일까지는 근무 하겠다 라고 말을하였고 그후 왜 해고가 되어야하는지 잘못된점이 무었인지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력하려 하였으나 더이상 저의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무하는 기간동안 징계를 받을만한 어떠한 귀책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인과근무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구두로 통보를 받았기에 서면통지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위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며 부당해고가 맞을시 제가 어떠한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달 정도 일하다가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은 3개월 후부터)두번 월급 받을 동안 급여 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구요..(한번에 두달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 부분인가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원래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있나요..? 급여명세서의 필수기재항목이 다 들어간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야간수당,주휴수당 확인해보려 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기재사항이 다 적혀있는게 아니라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개인정보는 숨김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