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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류자의 주휴수당 소정근무시간 판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새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40시간 정도 일하기로 구두로로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알바생 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본인 근무시간과 다른 근로자 근무시간을 대체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구요1.월화수목금 5시ㅡ11시 중 10시ㅡ11시는 연장근무수당2.월화수목금 4시ㅡ10시 중 4시ㅡ5시는 연장근무수당3.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ㅡ주휴수당4.토요일 5시ㅡ10시(타 알바생의 근무 대체는 아닌 단순 사용자의 근무 요청)ㅡ주휴수당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질문으로5.위 상황과 동일하다 볼때금요일 5시ㅡ10시 근무를토요일5시ㅡ10시 근무로 교환하기로 상호간 합의를 본 상태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개근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 알바생(일용근로직)의 산재처리 등동네에서 작게 술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알바생 면접때, 알바생이 고용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구두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무하게 했습니다.근데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알바생이 설거지하다가 손이 베였고(힘줄이 살짝 상했던거 같습니다.)사장님은 알바생 바로 병원 보내고 치료 받게 했는데이때 30만원 정도 나왔고 나중에 영수증 주면 해당 진료/치료비는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사고 직후 알바생은 한달 정도 쉬었고이후에 5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근데 퇴사 후에 이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그때 다쳤던 손이 아파서 퇴사 직후 입원해서 추가 진료를 받았고 해당 치료비 250만 정도 들었다며 치료비 전액인 280만원을 주지 않으면그냥 산재처리 하겠다고 했다며 하소연 합니다.(250만원 상당의 추가 치료를 받은 것은 다친 뒤로 약 7개월 이후이며 퇴사 시점으로 부터는 2주 이내입니다.)지인이라 그런지 사장님 사정이 더 딱해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생의 산재처리시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그냥 전액 주는게 나을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하나요?편의점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전 사장이랑 사인했습니다.그 후 전 사장이 계약이 끝나서 본사 직영으로 바뀌었고저의 근로시간,임금은 같지만 야간수당,4대보험이 생겼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것 같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일10시간 주50시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은 안주던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명절 단기 알바 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지난주 2/1일에 편의점 단기 알바(3시간)을 하였습니다퇴근때 점주님이 다음주도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가능하다고 한 후 설 연휴기간인 2/10~11일간 근무 예정이였습니다(주말동안 10시간 근무 예정) 그런데 어제 전화오셔서 2/9(4시간 근무/야간 1시간포함) / 2/10(7시간 근무) / 2/11(5시간 근무/야간 1시간 포함)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근무할 예정입니다구두 계약+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 번호 미부여입니다점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들이 돌아가며 근무하는거 같은데(근무 번호가 있더라구요) 주휴수당 및 휴일 수당 및 야간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알바 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전 알바생이 5월 입대라서 새로운 근무자를 구한다해서 지원했고, 와서 일해보니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무례한 말을 계속 하고 5시간 근무를 해도 쉬는시간 없이 진행하고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5시간씩 3일 근무를 했고, 보건증은 2일정도 근무하고 나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참고 일할 수도 있지만 계속 상처되는 말을 참으면서까지 일하기엔 제가 너무 힘들거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도 됩니다그만둔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추가 신고 가능한가요?평일 화 수 5시간씩 총 10시간 주말 토 6~7시간 근무, 일요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일했고 임금체불로 현재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2021년 6월 5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처음 채용시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21년 6월~ 22년 3월까지 주말만 일하고그 후로 퇴직일까지 화수 5시간씩 알바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연장수당으로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사업주는 돈 안줄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추가 평일근무 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21년도 개정됨)휴게시간 미부여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 위반 으로 신고 다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와 인턴 병행 (실업급여)제가 지난 22년 4월부터 고용보험이 취득 된 아르바이트도 현재 같이 하는 중입니다. 고용주께서 토요일 근무 ( 월 근무시간 20시간) 을 병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중인데 후에 실업급여를 산정할때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1)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과 인턴 근무 기간이 취합하여 기준을 충족한다 봐도 되는 것인지2) 실업급여 기준 중에 이직 사유가 최종 근무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12월에 알바를 자진 퇴사 하고 3월에 인턴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3) 혹은 알바를 인턴 계약기간 만료보다 3개월 이상 더 오래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 알바 그만 두는 사유를 고용주에게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 계약기간은 22년 3월 ~ 8월까지였음 - 그 후 그냥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중 ) 로 부탁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4) 만약 3)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월급이 되는 것인지의 위 여부 사항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 시간 위반,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카페 아르바이트 1달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4일 18-24시 (주24시간)로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근무하다보니 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을 시킵니다. 2주차부터 22시간, 3주차 20.5시간, 4주차 22.5시간 등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구두로 시간 준수 요청을 드렸으나 변함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1) 근로 계약서 상 6개월 근무계약을 했습니다. 퇴사 시 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2) 퇴근 지시는 구두로 받았으나, 매일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시간이 나오게 캡처해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지파일과 해당 이미지파일을 sns업로드한 자료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요?3)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알바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8시간 일하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돈이 지급 되지 않고 50분 근무 10분 휴식이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쓸 수 있으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사장님이 그냥 주문 없을때 쉬는게 전부 휴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 근무로 3일은 1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1인 근무 특성상 항상 근무대기 모드이고 식사 조차 못하고 서있을때도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도 주문처리 하고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날은 1시간 이상 앉아서 핸드폰을 한 날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시간을 합치거나 나눠 쓸 수 있다는것에서 제가 틈틈히 2분 5분 앉아서 쉰것도 휴게 시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근무할 때는 휴대폰 금지, 휴게 시간에만 가능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잠깐잠깐씩 휴대폰을 본것도 휴게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전부 휴게시간을 정확히 주지 않았고 이게 관습이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면 지금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하루에 1시간씩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이 씨씨티비로 휴대폰 한 시간을 계속 더해 어떻게든 1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클까요?이번달 마지막날에 퇴근 5분을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께 가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것을 지켜보고 사장에게 말하지 않았다와 제가 근무를 몇개월동안 했지만 한번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지인의 주문이 들어오자 그냥 자기가 드리겟다며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취소버튼을 한번 눌렀다는게 횡령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일한사람이 5명이 넘지만 대부분의 입사 선배들이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퇴근 바로 전에 오셔서 너가 횡령을 공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한달을 더 일할지 말지 바로 말하라고 하셔서 그럼 그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오고 알아보니 횡령은 저에게 이득이 되어야 횡령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장님이 사직서를 들이 밀며 빨리 쓰라고 하셔서 사직서의 퇴사 사유에는 음식이 서비스로 나갔음에도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운건가요? 계약서 상 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제가 이번달 21일 근무를 다 했음에도 월급을 못 받으면 따질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상에 부정행위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는 건가요?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고 서명을 받았으니 사장님이 일부러 달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해고 하신거 같습니다..입사를 할때도 주휴 수당 지급하기 싫다며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했던 분이셔서요..성인이 되고 첫 알바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한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ㅜㅜ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근무. 알바 해고 통보근로계약서 작정 안했습니다오늘 당장 연락와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잘리기 전 따로 꼽주시거나 좋지않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제가 아프거나 학생이라 하굑일 때문에 몇번 빠진적있는데 그거 빼곤 정시맞춰서 출근하거나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는날이 몇번 있엇씁ㄴ디ㅏ 이러한 이유로 갑자기 잘렸는데 웃으면서 문자왓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헝헝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