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붉은여새174

붉은여새174

아르바이트 와 인턴 병행 (실업급여)

현재 지난 9월 말 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인턴을 하고 있는 중으로 해당 기간 근무일수는 1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2년 4월부터 고용보험이 취득 된 아르바이트도 현재 같이 하는 중입니다. 고용주께서 토요일 근무 ( 월 근무시간 20시간) 을 병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중인데 후에 실업급여를 산정할때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180일 기준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과 인턴 근무 기간이 취합하여 기준을 충족한다 봐도 되는 것인지

2) 실업급여 기준 중에 이직 사유가 최종 근무지 기준이라고 하는데 12월에 알바를 자진 퇴사 하고 3월에 인턴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3) 혹은 알바를 인턴 계약기간 만료보다 3개월 이상 더 오래 근무를 하고 그만 둘 경우 알바 그만 두는 사유를 고용주에게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 계약기간은 22년 3월 ~ 8월까지였음 - 그 후 그냥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중 ) 로 부탁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4) 만약 3)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월급이 되는 것인지

의 위 여부 사항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쪽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아르바이트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되고 기간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다면 인턴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안낸다는 뜻인데, 위법입니다.

      2.3.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최종적으로 퇴사한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각각의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르바이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가입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네

      3. 가능합니다.

      4.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일수산정도 인턴기간만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3월에 인턴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만료일이 없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됩니다.

      4. 최종직장인 알바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