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아르바이트 그만둔 후 손해배상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일했구요. 처음 알바몬에 구직 공고가 올라와 연락 드렸을 때 6개월 간 일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장님이 손님이 줄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알바 시간을 맘대로 바꿔 통보하거나, 근무 시간에 나와야 할 알바생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독박으로 해야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하는건데 시간도 자주 바뀌고, 혼자 일하니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갑자기 말씀 드리긴 했어요. (월요일-목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말씀 드렸어요.)무단 퇴사는 아니구요. 사장님과 통화로 상황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 사과 드리고 사장님께서 알았다고 하셨는데(통화 녹음한 자료 있습니다.) 월급 날 돈이 적게 들어왔고,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이 두 배로 나갔다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임금 체불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서 저번주에 돈 다 받았습니다. 입금 후에 카톡이 왔는데요. 사장님 본인은 돈 주고 싶은 맘이 전혀 없었지만,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것 때문에 보낸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두 달동안 주휴수당을 더 받아갔고, 제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다른 알바생에게 돈이 더 나갔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계산 했을 때 저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간 적이 없고, (근무 시간을 속인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도 사장님이 하시고 입금하셨어요.) 말 없이 근무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근무 하면서 물건을 파손한 적도 없는데 제가 피해배상할 게 있나요? 또 제가 공무원 준비 중이고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공무원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손해배상 신청할테니 기다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으나, 작성했다고 거짓진술저는 아르바이트로 약 1년 가량을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한 채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만둔지 약 2개월 가량 되었는데, 같이 일했었던 직원중 한명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저는 딱히 신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몇일 후 업주에게서 저에게 근로감독관이 전화가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라는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사실 업주, 같이 일하던 알바생 둘다 딱히 악감정이 없는데 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조사전화가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즉, 업주랑 입을 맞췄다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당장은 아니고 한 1년은 더 지나서 알바그만둘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고싶어서 그러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참고로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하루에 4.5시간씩 주3일,주4일 격주로 근무중입니다)제가 3월중순에 입사를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대충 6개월로 잡고 9월중순까지 계약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은 지났고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씀드리지 않는이상 무기한으로 계속 근무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내년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올해 계약서에 9월중순~12월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나중에 실업급여신청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근로를 실질적으로 해도 계약서에 연속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으니까...)2. 만약 앞으로 딱히 계속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그만두기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아예 신청할수없을까요? (계약서 갱신 작성때를 한참 지나버렸으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여쭤봅니다저는 오늘 일명 '오픈런 줄서기' 알바를 하루 알바몬에서 보고 연락해 하게되었습니다.급여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고출근 후 사진 및 톡방에 보고 후 시간계산뒤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명품 매장에 웨이팅 번호를 받고 들어가 일명 '리셀' 될만한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하는 일인데 매장에 입장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고 후에 연락을 받고 퇴장하는 식입니다.오늘 저는 입장하게 되었고 제품을 보고 하였습니다 . 근데 명품매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하였고 그래서 보고후 대기하다 톡을 확인하지 못한 채 퇴장하였습니다.그 이후 왜 답장하지 않고 퇴장하였냐 라는 명목으로오전 4시 - 오후 2시 약 10만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합니다. 단기 알바 기준으로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예전에도 3회정도 근무하였고 근로 계약서 작성x카톡에 금일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제가 받지 못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지급을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 내부에 있는 본사직영 카페이고 회사 내부에 여러 호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호점 알바생 3명이 잘린 상태라 5인 미만입니다. (카페는 계속 알바 구인 중이지만 동시간대 근무자가 5인 이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급 2020000원에는 수당 미포함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기본급 2020000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수당 언급은 없습니다.공고에 기본급 2020000+ 야간 주말 수당+ 야간교통비 지원으로 240-250된다고 나와 있고 면접 당시 여기서 수습기간 15만원 정도 빠진다고 알려주셨습니다.1. 저는 평일 15-24시 근무입니다. 입사를 하자 기존 알바생의 안내에 따라 18-20시까지 2시간 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7시간 근로인건가요? 1시간 휴게로 공지된 월급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건가요? 두시간 휴게에 대한 임금 변동 안내와 저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2.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시급은 1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말 수당은 시간당 18000을 받는건가요? 3. 알바공고에 `평일기준 2.5시간씩 일일별 야간수당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24시 근무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두시간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4. 알바지원 당시 3개월 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기재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적용시키려고 그런 것인가요? 5. 저는 야간고정 근무자로 지원을 해서 근무 시간이 15-24시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9-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에 한해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건데, 교통비를 안주려고 그런걸까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을 하는거라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니저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대략적인 임금이 어느정도 될 지 여쭤봤지만 본인은 모르신다고 답변을 미루시고.. 다시 여쭤봤지만 200언저리 될거라고 하십니다. 근무 전 안내받은 급여(약 230만원)와 차이가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점장님은 한번도 뵌 적없고 부점장님이랑 매니저님이 친구시라 관리자분께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카페이니 믿고 있어도 수당을 꼼꼼히 챙겨주실까요? 매니저님 인성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혹시나 따지게 될 상황이 있을 때 대처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대기업 내부에 위치해 있어 촬영, 녹음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에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오전10~오후2시,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10~오후 2시 입니다. 근무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만약 식당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하여 일을 못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알바 하기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저번주부터 근무했습니다) 처음엔 6개월이상이라고 했다가 막상 근로계약서엔 이번달까지만이라 쓰여있더라구요. 일도 해보니 약간 안맞는거같고…그래서 계약서에 쓰인대로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하려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겠죠?? 성수기라 말씀드리기 약간 무섭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안녕하세요. 어제 단기알바(1일)를 09시 40분부터 약 11시 20분 경까지 근무했습니다. 알바몬을 통한 문자 지원 후, 문자를 통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본인최근사진/키/몸무게/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근무지 도착 및 근무 시작 전까지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안내는 일절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드렸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 종료 후 다음날인 오늘(일요일 16시경),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서울에 있는 본사에 월요일 14시~16시 사이에 방문하라네요. 문의사항 답변은 안해준다고 같이 왔고요. 근무지는 수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상황과 개인정보를 이미 전달한 상황에서 근무 종료 후 갑자기 본사에 방문하라는 것,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공지인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1만원 단기알바 구두계약 하였습니다하루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일하구요17일동안 하는 단기알바 입니다휴무일에도 나와서 일해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시급은 1만원 입니다1. 오늘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물어보시더라구요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4대 보험까지 가입된걸까요? 주민번호를 제공했다면 세금을 3.3으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9.32로 계산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주휴수당까지 준다고 구두계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녹음도 없는 구두계약인 상황이라도 들어온 급여와 알바공고 만으로 노동청쪽에서 받아낼수 있을까요?3. 오늘 좀더 찾아보니까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그 이후의 시건은 무조건 연장근무로 치던데 구두계약으로 10시간 시간당 1만원 받기로 했어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사항도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받아낼수 있는건가요?4. 휴무일 근무수당은 못준다고 구두계약을 했는데요 저도 그 상황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구요 만약 휴무일 두 번 모두 근무 한다음 제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다면, 저의 상황에서 노동청쪽으로 휴무근무수당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