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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 및 적용 제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적용 제외 변경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며,"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승계 후 통상해고가 필요할 때, 계속근로 기간 판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일까요?좋지 않아아직 2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ㅁ 고용승계 후 아직 2개월이 되지 않은 점ㅁ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점ㅁ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한 통상해고 등상기 3가지 내용에 의거하여 해고를 적용하고자 합니다.고용승계 전 근속이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승계가 되었습니다.고용승계 조건(최초입사일 인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고용승계 후 계속근로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까지 인정을 해서 해고를 진행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해고예고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기준은 월급제인데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효력이 있는지✔︎ 그렇지않고 실제 근무를 시급제로 근무했다면해고예고수당은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그외에 사업주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에 해고통보 제26조 해당되는지계약직 계약종료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갑자기 3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통지예고에 저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강제하였습니다.(녹음파일 존재)사직서에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입하고 나왔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해고의 예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계약직이지만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자동연장으로 보고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과 해고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저희가 근로자대표가 있는상황인데 근로기준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근로자대표에게만 50일전에 협의하면 되나요?해고의 예고는 30일전까지인데, 해고하기전에 합의를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공지해야하나요? 50일전에는 권고사직 공문을 공유하고, 동의하지않으면 해고30일전에 해고 공문을 공유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헤고예고수당 대상자는 상실신고일이1)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 이럴때 4대보험 상실일을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 30일 임금 마지막일로 잡아야하나요?마지막근로일은 5월16일해고예고통보는 5월12일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해서 6월11일?6월12일?뭐가 맞나요?주 40시간 9-6시근무 일반 사무직 입니다.2)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인데 5월귀속 급여와같이 합산하여 지급하나요?아니면 별도로 입금하나요?3)해고예고수당 책정금액도 원천세 신고대상 인가요?3-1) 맞다면, 상사가 해고예고수당,급여,퇴직급여를 6월20일에(20일이 급여일)지급하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6월11일?6월12일?까지 책정인데 그럼 당월귀속/당월지급으로 신고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ㅜㅜ안녕하세요!저는 1년 계약직으로 24.1.2~25.1.1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11월말부터 계약이 끝나는지 연장이 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12/31일에 일단 1/2일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언제까지 연장되는건지 아님 정규직전환되는건지 물어보니 그건 일단 2일에 출근하고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셔서 출근하고 있습니다.1. 갑자기 어제 오후에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3일전 통보했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저의 경우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계약직이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었고 25.1.2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적 없이 근무중이며, 저 같은 경우에 제 26조에 해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2. 따로 25.1.1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알기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출근을 하면 자동연장 된거라고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 사항은 적혀있지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근로계약서는 현재 새로 작성하지 않아 1/10일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새로 쓰자고하였는데 저가 1월말까지 하고 싶다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1월말까지 일하던지 아니면 제 26조에 해당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거와 제 26조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15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달전에 구두로 재계약을 약속받았었는데 해고당일 거절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나요?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질문근로법쪽 기준을 잘 몰라 자문을 구하려합니다.저는 커피업계쪽으로 바리스타,컨설팅 및 위탁운영 오래 일을 해왔습니다.신규카페소식을 듣고 면접 후 오픈멤버로 23.10.06 부터 신규카페 오픈멤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 업장은 5인미만 카페입니다.저는 23.10.06부터 현시점까지 문제없이 근무중입니다.신규오픈부터 체계가 잡힐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메뉴개발부탁에 매장의 시그니처만큼 잘 판매되는 메뉴도 개발하는 등 원하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습니다.오픈 이전 면접 때,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급여협의 부분을 하기로 했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급여는 그대로 일을 하던 중, 2월1-4일쯤 면담을 통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면담때 저에게 구두로 24.04.06부터 협의 된 급여로 지급해주겠다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고 계약서(24.02.06~24.04.05)를 작성 및 교부 받고 일을 하고 있던 중, 금일 24.03.20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오래 일 할 직원을 뽑고 있고, 본인의 커피지식과 일하는게 훌륭한 부분이 아쉽긴 하나,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워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받아드리기가 어려워 질문을 재차 했으나, 현재 업장에서 있는것보다 더 좋은 환경가는게 제 앞날을 위해서 결정한것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일을 못해서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4.04.05까지 일하고 정리하자는 통보받았고, 24.04.06부터 급여인상하기로 하셨는데 24.04.05 일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이 납득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의도적인건 아니고,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현 상태에서 저는 대표를 믿고 2개월을 일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길 기다리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답답하기만하고 억울 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초쯤 협의 할 때에 구두로 24년 12월까지는 여기서 약속드리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도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급여인상을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상황이라서 경제적활동에 어려움이닥칠거같아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같은 경제적활동을 조금이나마 잠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매장이 잘되는 쪽으로만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오니, 정말 억울하기만 합니다.이전에 계약하는 일을 했던지라 금일 해고얘기를 통보받은 내용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이 녹음내용에 급여인상하기로했었던 내용과 해고내용 등 사유가 분명하게 녹음되어있습니다.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