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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원룸 승계중 입주 하루 전날 새 임차인 계약파기2025년 5월 26일 500-50으로 2년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25년 10월 집주인에게 퇴실요청 후 부동산에 방 내 놓음.월세 및 공과금은 다 지불 하고 26년 2월 24일 부동산측에서 계약자가 나타났다며 3월 2일 입주를 원한다고 하여 그때까지 정리하기로 합의25일 부동산측에서 계약금입금, 계약서 마무리 됐고 3월 1일에 잔금 입금 후 3월 2일에 입주하기로 전화 옴부동산측에서 월세는 3월 1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10만원 정산하면 된다고 하여 입금 함부동산 중계수수료비도 입금 완료.28일 짐을 모두 다 빼고 도시가스 철거 및 정산 완료3월 1일 부동산측에서 전화가 와서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한달 월세로 대체하고, 이후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때까지 기존 계약기간동안 다시 저에게 월세를 내며 계약을 이어 가야 한다고 함저는 이미 방을 다 비웠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부동산측과 모든 대화내용은 통화 녹음 되어 있으며법적으로 부동산측에서 말한대로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때까지 제가 계약을 이어나가는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아 죄송합니다. 사진 첨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세액공제 묵시적 갱신 서류 관련 건안녕하세요23.05.28~24.05.27 월세 계약이후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회사에서 2025 연말정산시 계약 기간이 다르다며구두 계약인 경우 기존 계약서에 연장할 날짜를 적고 임대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월세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기존 최초 계약서 사본에 적혀있던 날짜를 밑줄 긋고24.05.28~26.05.27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기존 계약서에서 문구는 어떻게기재위치나 서명? 같은건 전자서명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등등처음 월세 살아보는거라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왜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등본, 최초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월세세액공제 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계약기간과 총 월세액이 동일해야한다하네요올해 지출한 월세액만 기재하면 계약기간도 올해로 줄이던지 계약기간을 전체로 입력산 경우 총 월세액도 전체기간의 월세액으로 입력하라고 하는데...너무 어렵네요왜 제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안되나요?걱정이 요청한 서류를 집주인과 작성시추후 묵시적 갱신등등 불리한 조건이 될까 걱정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계약기간 끝난 달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24년도 6월 27일부터 계약기간 시작, 25년 6월 27일에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왔습니다.현재는 매매로 살고 있습니다.25년도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1~5월까지는 월세 계좌이체내역이 있어 공제가 가능한데6월의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이런 6월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 없는데 연말정산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2025년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고, 2026년 2월 3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 3월 2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그 이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2026년 6월 24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26년 2월 3일 통보 기준으로 2026년 6월 3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이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1) 임대인이 주장하는 2026년 6월 24일인지 2)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년 5월 3일인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 집을 매매하여 계약종료 또는 거주안녕하세요내년 4월까지 월세 계약인 집이 있는데요집주인 현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구요1. 혹시 집이 팔려도 계약까지는 거주할수있는지..2.계약기간 도중에 팔려서 계약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원해주는건지..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은 계약만료때 까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도 되어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소형 평수 월세 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1년 후 임차인(저)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23년 4월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하지 않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 그대로 살다가 작년(25년)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그럼 작년에 재계약을 하였으니 다음 월세 인상은 하더라도 2년 후인 27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비용을 부담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집주인에게는 2019년 6월 15일경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다고카톡 및 전화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총 거주기간은 거의 4년 입니다, 월세 한번 밀린적 없구요)그 다음 집주인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한달전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줬으니 부동산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라.그리고 집나가기 전까지 방비는 일할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보증금 1,000만원)먼저, 계약서 상에 한달전에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고지 의무 조항도 없을 뿐더러,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을때 계약 기간이 남아도 세입자의 사정이 생겨 나갈 경우, 세입자가 무조건부동산 중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집나가기 전까지 방비를 일할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만약, 한달전 고지 의무가 그렇게 대단한 사유라면, 제가 최초 방을 빼야겠다고 말을 한 2019년 6월15일 부터 7월15일까지만 방비를 부담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매월 25일이 월세비용 내는날인데, 저는 6월25일에 돈을 냈으니, 즉, 6월25일~7월15일까지만 부담)너무 억울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월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임대차약증서 사본에 월세 계약서도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월세 계약및 보증금 문제혼자 사는 월세 세입자가 사망하였는데형이란 분이 계약기간 동안 삼촌이 와서 산다고 계약기간 체운다고 하는데.이런경우 계약기간동안 살라고 하면되는건지? 계약서 따로 작성없이 계약기간 끝난후 나갈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