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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자신 명의로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은 차로 사고 후, 원래 보험 가입자 명의로 사고를 접수 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최종 보험가액이 확정 된 경우, 자신의 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런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보험금 조금 들어온거 같아서 진단서 질병코드 바꾼걸로 다시 접수하면떼주길래이거로 다시 접수햇는데요 검색해보니 요즘 실비보험금 타는 사람들이 보험사기 오명 쓰고 벌금냇다 이런 기사도 많고 말도 많던데혹시 이미 항문질환코드로 보험금 탔는데 다시 다른 코드로 냇다고 사기로 고발당할 수도 잇나요?고발당할 수 잇으면 이미 접수한거 취소 되나요? 불안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뒤에서 차가 박아서 100(상대방)대0(본인)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대물, 대인 접수번호는 나왔는데지금 사진과 같디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기를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실손보험금 미지급 분쟁관련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실손보험 미지급 분쟁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여러 전문가들께서 금감원에서 해결이 안될수도 있고 그러면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보험사에서 연락주나요?보험료는 갱신형이면 상황별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수차례 정보제공 동의하는데~~ 보험금 받을 상황 ( 사고, 입원, 통원등)에는 본인이 서류접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스스로 보험금을 찾아주는 경우는 없나요? 또 지급기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오토바이 접촉 사고 보험금은?내리막을 자동차앞 오토바이뒤 앞에 차량이 후진으로 뒤 오토바이 박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안넘어질려고 자신의 다리로 버텨습니다 그후 오토바이기사님이 다리가 아파 인피접수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만약해주면 보험금얼마가 나올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대인접수 뿐만 아니라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나요?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인접수를 요구하길레 일단 대인접수를 해 줬는데 한의원, 정신병원 등을 다니면서 무리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접촉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도 상대방 차주는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면서 보험금을 타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배상청구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피보험자측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못하였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운동하다 다쳐서 해당기관측에 보험접수를 하고몇달동안 통원진료를 받고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서 보험금 합의하였습니다(보험사에서 주기로한 금액 + 운동기관에서 직접 주기로한 자부담금 금액)그런데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배상받았으나아직도 기관에서 주기로한 자부담금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한달이되어가도 보험사측에 연락을해도 전해줬다고만하고요계속 말만 반복하고있는데 .. 다친 저만 속만 타고 해결되지않네요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문의차대차사고 과실 5:5 또는 6:4로 보고 있는데과실비율이 안정해져서 분심위에 갈 것 같습니다.서로 모두 대물, 대인 접수한 상태여서(한 차에는 운전자 1명, 다른 차에는 운전자 1명 및 동승자(직계가족) 1명 총 2명)먼저 자상을 이용해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자상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랑 합하여 전체 치료비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자상에 대해 1점 부과되어 보험 할증율이 똑같은 건지,아님 1000만원이 나온 상황에 대해 500만원이 나온 상황보다 보험 할증율이 더 높아지는건지 여쭤봅니다!!!더불어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전체 금액에 따라 다음년도 보험금 계산 시 할증률이 추가로 더 붙는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보험차(책임보험)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고문의 드립니다사고 발생시간 : 4월30일 급정거 후 후미추돌입니다 (100:0) 운전자,탑승자1명상대방측은 책임보험만 있으며 120만원 한도까지 보험금 지급을 통보합니다.운전자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탑승자는 5월2일 통원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저희측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무보험운전자 접수도 진행중입니다.5월 3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경미한 사고로 인해 물피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조사 후 경찰측에서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