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계가족 전입신고 관련 질문(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에서 B집(확정일자 완료,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계약 이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에 대항권을 유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B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대략 1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동안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이직하는 곳 앞에서도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지금 4월 7일 까지 방을 빼고 새로운 오피스텔에 4월 8일 입주할 예정이나,집주인은 4월 말일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새로 가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어머니를 전입신고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가 거주중인 집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1달 뒤에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 주소에 다음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주민센터에서 알림 문자가 왔는데요.아직 1달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 증빙으로 해서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집주인으로부터 잔금 다 받을 때까지만 전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저는 2년전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완료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월세 거주 하는 1인 입니다.현재 계약 만기 2개월 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할 건지 먼저 물어봐서 재계약 안 한다고 의사 전달 했습니다.이사 갈 집은 구했고 곧 계약서 쓸 예정입니다.새로 이사 갈 집은 이번 달 말부터 2년 월세 계약이고, 다음 달 1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집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을거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은 만기일 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다음 달 1일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될 것 같은데,이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현재 임차한 곳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나중에 새로 이사 간 집의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놓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는데 이사가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해당일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날 입주청소하고, 그 다음날 이사 예정입니다.이삿날에 전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듣긴 하였으나 잔금일과 이틀 간격이 있어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자 합니다.그런데 어제 저녁 연습삼아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넣어봤는데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틀 뒤 이사가서 살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경제Q. 주말 이사 시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이사갈 집은 현재 공실이고, 대출 없이 월세로 이사 갈예정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미리 받을 예정인데전입신고는 잔금 치루고 진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이사 날짜가 일요일인데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구비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4월 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지급, 이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월세가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4월 30일에 집주인이 퇴근때문에 계약을 밤 8시 이후에 진행하자고 하였고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4월30일에 월세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이사 후 다음날 5월1일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보호권이 있어서 지역마다 나라에서 보증금을 못받을 때 구제해주는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확정 월세 세입자 받는 돈1000/25 계약서 작성 다음날 전입신고,확정완료 함.거주한지 4개월 차에 재개발로 철거예정이라고이사비용 ? 10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하시는데(전체다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았습니다.)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더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