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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세입자) 퇴거 이사비 복비 질문안녕하세요.3억 전세로 살고 있고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집주인분이 집을 파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지 빨리 나가주면 이사비 주신다고 하는데 대게 어느정도 수준을 요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만기까지 다 살 예정이었어서 현재 집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안녕하세요.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9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안녕하세요.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10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요청하기도 하나요?)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 하였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 하였습니다임차인은 이미 1년전 집을 전세안고 매매해놓은상태였고.그집을 들어가려고하면 거기살고있는세입자를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받고 일주일후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저는 잔금일이 그 이후라 그날짜에 맞춰서 돈을줄수가 없는상황 인데 그럼 없던일로 하자고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임차인과거래는 이사비를 500 주고 갱신권은 해지됐고 이사날짜만 서로 조율하면되는것 같은데 그이후에보증금 까지 미리 달라는 요구하는걸 들어줘야하나요?1. 저는그날짜에 돈이 준비가 안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짜에안주면 안나간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2. 보증금을 만약 미리지급하면 어떤법적 근거를 받아놔야하나요? 받고 안나갈수도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3.갱신권씀-이사비지급한다는조건에 매매함- 이사비+ 보증금을 미리달라고 하면서 못나가겠다고 함- 저는 그날짜에 잔금을 못받아서 돈을미리줄수가없음- 갱신권이 우선이고 자기입맛데로 안해주면다 파기해라고 협박하시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썼지만 몇달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몇달동안 집을 5차례나 보여줬고 지금 매매가 된상황인데 저는 막무가내로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후 집 매매하였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이되고나니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저는 동의한바없고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돌변했습니다.입장만 내세우긴 난처하여 전세만료일인 8월이 아닌 9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쓰는 것을 포기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제가 말을 번복할까 걱정되어 서로의 조건을 간략히 요약한 문자를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여 서로의 전화엔 합의내용에 대한 문자도 있는 상태로, 흔쾌히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예비임차인이 집을 보고 싶을 때 평일엔 퇴근시간 이후 ( 통화상으로 시간 언급하였음 ), 주말은 언제든 가능하되 사전 연락이 되면 가급적 선약을 캔슬하고서라도 임차인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지난 주 갑자기 임대인 측에서 연락을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2021년 1월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분쟁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온전한 현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주장하며 이전의 합의는 모두 무효화 할 수 있으니 이사비를 줄 수 없다고 돌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제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든 집을 볼 수 있게 집의 비밀번호키를 부동산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번복 가능 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돌변과, 약속이행 번복, 임차인인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이 후 집 매매를 통보하였고, 새 임대인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전세계약 종료를 희망합니다.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집 매매 사실 통보 시 이사비를 요청하는데, 임차인에게 이사비 요구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이 작년 6월에 체결되어 내년 6월까지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집 매매가 어려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권 사용후 집을 매매하였습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는 전세갱신권을 썼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라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야기했고 세입자는 5번걸쳐 집을 보여드렸고.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이되고나니 세입자는 이사비 500만원+ 보증금 80%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십니다저도 매수자분께 잔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내어줄수있는데 그렇게설명해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미리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을받고 일주일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합니다(본인이 들어갈집 인테리어를 한다고합니다)조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을 하고 나니 이제와서 갱신권해지 조건을 이사비 500+보증금 미리지급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한바없고 10월경부터 집을 매매하려고 할때 이사비 500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모든부동산에 내놓을때도 갱신권을 썼으나 이사비를 드리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선지급여부는 전혀없던 내용 이며잔금날짜도 , 중도금 금액등을 본인세입자랑 상의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적었어야지 왜 단독으로 매매를 하냐며 마치 본인집인것마냥 이야기 합니다이사비 500만원만 저는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기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할 법적책임이 있나요?보증금 선지급시 어떤걸 받아야 안전한가요?만약 받고 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보다 일찍 퇴실 관련 문의전세 만기가 4월 26일 쯤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 하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나가도 된다는데 3월말에 나가면 선불로 낸 관리비[4월]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사비도 별도 요구 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이사요구(이사비, 복비 등)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의 요구로 6개월 먼저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지만 임대인이 이사비, 복비, 도배비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여협의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습니다.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이사비를 짐을 다 뺀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이사하기 전 모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사비 문제로 금액, 지급 시기를 자꾸 변경하고 변경한 날짜도 지키지 않아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저희는 이사비를 이사전에 받기로 한 상태였고, 지금도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것인데집주인이 약속을 안지키게 되면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무방한것인가요?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새로운 사람에게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저희가 새로 이사갈 집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아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