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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사고로 렌트카를 대여해서 타게 되었는데요. 주유는 얼마정도 하시나요? 1박2일 정도 탈거 같고요. 출퇴근 정도 할것 같은데 말이죠.사고로 렌트카를 대여해서 타게 되었는데요. 주유는 얼마정도 하시나요? 1박2일 정도 탈거 같고요. 출퇴근 정도 할것 같은데 말이죠.출퇴근 거리는 편도 10km 내외이고 시간은 20분 정도 걸립니다.전에 렌트카 빌리면 주유해서 반납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주유를 해야하나 궁금해서요.
- 상해 보험보험Q. 렌트카사용중 사고 났는데 면책금 50만원 이라하던데 법으로정한금액인지...?렌트카사용중 사고 났는데 면책금 50만원 이라하던데 법으로정한금액인지...?21살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앞 범프을 아주 조금 끌켜는데 렌트할때 보험도 들었는데 면책금 5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할수없이 지불하고왔는데 차량파손에 비해 넘 많은 금액이라 정당한 금액인지 알고싶어요.경감도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G카(렌트카)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아반떼고, 주차되었던 차를 빼려다가 왼쪽 눌렸는데 고무보호가 있던 주차장이라 다행히 긁힌 자국은 없습니다 보험금 최대 30만원으로 했는데, 많이 나올까요?
- 의료법률Q. 장기 렌트카 이용시 사고문의 드립니다.리스,법인 차량은 아닙니다.작은 렌트카 사무실 입니다.1년 단위로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넘어가고 있네요.얼마전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100% 가 됬습니다.그래서 저 보고 면책금 50만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차량 교체해서 타고있는데 차량견적이 80만 나왔다고합니다.저한테 수리비 청구하는데 그걸 제가 줘야하나요?제가 가입할때는 자차보험은 안들었고 면책금은 50만 이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대리 운전기사인데 렌트카운행하다 사고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저는 대리운전한지가 15년정도 됫는데요 렌트카 리스차 운행하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될 뿐더러 어떤 대리기사가 고객만나서 일일히 차 넘버 확인하고 운행을 하겟어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신경 못쓰고 운행을 하고 잇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대리기사한테 책임을 묻을게 아니고 중간 업체인 대리운전 사무실한테도 첵임이 잇는거 아닌가요?렌트카라서 운행못하겟다고 콜센터에 저나하면 다음부터는 자기 업체 콜 못타게 락 건다 그러는데 이절차가 맞는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렌트카 업체(그린카, 피플카)에서 사고가 나서(피해자) 대인,대물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은 안되고 대인으로만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렌트카는 대물이 안되는건가요? 자가보험 들어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료법률Q. 사고 차량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자동차 사고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통해 랜트카를 받아 사용을 했는데, 부품 수급 등 수리기간이 오래걸려 30일 가량 대여를 받아 운행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가해 보함사와 랜트카사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지 협의가 않되면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둥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 보험사와 저의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시간이 지나 일이 완만히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을 할때쯤 렌트카 업체에서 안되없이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냈더라구요.상대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게 왜 나한테 왔냐며, 뭐라고 했더니,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냐고 하기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니, 답변서를 보내야 나중에 이 일에서 회피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럼 내용 정리하여 저한테 메일 보내라고 했고, 오늘 내용확인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렌트카 없체에 보냈습니다.하기는 답변서 내용 전문입니다.제 목 : 렌트비용 청구의 건에 대한 답변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11시 20분 경 피해차량 XX X XXXX에 대한 보험 대차로귀사 차량 XX X XXXX (올뉴카니발)을 대여 받은 적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확인 한 바 귀사와 보험회사 렌터카 사용 분쟁 건으로 확인된바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니다. 첫째 현장에서 고고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 시 명확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보험금청구 요금 분쟁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둘째 XX렌트카는 XX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명확하게 받고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 한다는 내용은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1) 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않습니다.2) XX렌트카 XX지점은 렌터카 통상요금 분쟁의 건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이용하여 소송을 하려는 점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표제의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저 또한 반드시 민/형사 책임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저한테 상기 건 관련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났는데 수리비가 과한거 같습니다일반 사업체 에서 렌트카를 하였습니다제명의로 렌트하고 친구들과 놀러가는도중길을 잘못들어 산길로 들어가 차를 돌라다가 범퍼가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범퍼 이외에 다른곳 기스난곳없는데보험까지 다 들고탔는데 휴차비 수리비 해서300을 요구하는데 너무과한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렌트카로 (장기렌트)단독사고시 자손으로접수처리받았는데 실비에서 돈이나오나요?렌트카로 단독사고냈습니다 자손접수해서 처리받았구요개인적으로가지고있는 실비에 의료비청구하면 돈이나오나요?또한 단독사고시 자손접수나 대물처리를 하지않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받을수는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렌트카 와이퍼 불량에 따른 사고, 제 책임인가요?이번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어요. 빗길 운전하다가 돌담같은데에 차를 박아서 차 앞 범퍼가 많이 긁혔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제 책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차보험 안넣어놔서 렌트카쪽에서 수리비 50만원 불렀습니다.. 와이퍼 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안되던 상황이었고, 범퍼수리비도 너무 비싸게 측정된 것 같은데.. 렌트카 대여시 차량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렌트카 책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