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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말이사시 전입신고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토요일 이사예정이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할건데요. 주말에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일요일 00시부터 생기는지 월요일 접수처리가되어 화요일 00시에 댕헝력이 생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잔금치르기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이사(전세)와 자녀 입학(초등학교)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와중입니다.(상황) 1. 현재 A시에서 B시로 이사 예정이며, 전세집으로 갑니다. 2. 부동산 방문해 전세집은 정했고 가계약 할 예정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은 2.28.(화) 정도로 예정됩니다. 4. 융자없는 100% 집주인 소유 상태이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있는 인원 없습니다. 집주인께서도 먼저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허락하셨습니다. 5. 자녀 초등학교 입학(A시에서 취학통지서 받았음) 관련 B시의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겸 전학 관련 필요 서류 중 하나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질문) 1. 가계약금을 걸고 잔금은 2.28.(화)로 한다라고 명시한 계약서로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초등학교 입학 겸 전학 서류 제출 시 (질문)1항.의 내용인 가계약서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발휘가 가능한지? 즉, 입학가능한 서류인지? 3.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KB은행 기준, 타 은행도 상관없음) 4. 그 밖에 계약서 작성 전 전입신고먼저 하게 되면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은?전세집에 처음 살 계획이다 보니 이것저것 공부 중인데 알아 가야 할 부분이 많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가 전세 계약을 체결 하였고, 전세기간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때 B가 A와 혼인신고를 하여 합가가 된 후 A의 집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A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이전 집에 B만 전입신고 된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을까요 ? 대항력이 있다면 B만 전입신고 된 상태에서 대항력의 기준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A가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것인지, B가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기는 것인지 등 추가적인 케이스도 같이 말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타임라인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가 2021.12.31 전세 계약(2년)- A가 2023.08.18 에 이사 예정- B,A 2023.07.28 에 혼인신고- B가 A의 집에 전입신고 2023.07.31- A가 2023.08.18 에 이사 및 전입신고B가 이사 갈 집에 먼저 전입신고하고, A가 전세만기 후 전입신고하는 케이스는 제외하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혼인신고 처리기간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혼인신고 후처리기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1세대 2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하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이제 아가 낳으면 좀더 인프라가 좋은곳에서 살고싶어 이사를 준비중인데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지 궁금해서요 ! A:글쓴이 B:글쓴이의 남편2018 . 07. 25 A가 양주 장흥면 빌라 a 매수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매수가 2억초반 할아버지와 A거주2021.05 B가 양주 가납리 아파트 b 매수 후 b거주(조정대상지역아님)매수가 19500 2022.01 A,B 혼인신고2022.01 A 가 a에서 b로 전입신고a에는 할아버지 홀로 거주중2024년양주 옥정 이사예정 (조정지역)매매가 3억 8천 ~ 4억 3천 현재 1세대 2주택이 맞는걸까요? b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로 넘어간다고 할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일까요? 또 만약 b를 매매하기 전 A가 a를 매각 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근저당 말소조건) 잔금일에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추석 전에 HUG 청년 버팀목 전시대출로 이사 예정입니다.은행 심사는 끝났고 잔금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잔금일날 잔금/근저당말소/전입신고가 동시이행 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등기부등본 익일까지 유지 특약 작성완료) 해당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통해 근저당 말소 진행 예정)잔금지급 -> 근저당 말소 -> 전입신고. 이 순서대로 가는게 맞을까요?또한 해당 내용으로 진행 시 전입신고까지 시간이 빠듯할듯 한데 정부 24 온라인으로 근저당 말소 확인되자마자 전입신고 하여도 근무시간내에 끝내지 못하면 익일 은행에 등본 전달하여도 무관할지 , 보통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 관련..전세 계약 종료로 이사 예정이고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입니다.뒤이어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세대에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합니다.그래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 분은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고제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기 전에 전출을 하면 전세금보호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고보통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는데 세입자의 말도 의문입니다.만약에 전세금 받기 전 전출신고를 해줘야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지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매매로 2.79억입니다.(준공 4월 28일 이후 입주 가능)2.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라 에어컨 설치 / 붙박이장 설치 / 중문 설치등 진행하려하는데 러프하게 잡아서 3일정도 작업을 진행 할까 생각합니다. -> 5월 초에 이사 예정3. 매매대출은 은행에서 상담한 결과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하에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대출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2.2억)4. 현재 거주중인 집도 주인분과 얘기하여 부동산에 올려 놓음 (5월초 나갈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전세 계약 23년 10월 끝5. 매매 진행을 위하여 여윳돈 1억을 빌려놓은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첫번째로 에어컨 설치 붙박이장 설치등을 하려면 준공 4월 28일 이후 부터 입주가 가능하기에 4월 28일날 매매 대출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1억 여윳돈 빌려놓은것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매매 대출이 나오게끔하려고 하는데 1)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2)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현재 빌라 전세 살고있습니다.원래 계약만료가 저번달까지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지않아서 2달만 미뤄달라 부탁해서다음달 이사 예정이구요.전세 연장에대해서는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기존 계약서 하단에 특약으로 2개월 추가하는내용 작성 후 서로 도장찍어서 간략히 하였습니다.전세자금대출, hug 가입돼어있구요.새로운 이사집 찾기위해 보증금의 10%는 반환받아둔 상태입니다.일단 다음달 이사 날짜를 정하긴 했는데혹시라도 이사집센터, 새로운집 계약등 준비 다 했는데 이사 당일 임대인이 잠수타거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일단 이사 간 후 새 집 전입신고 하고 hug 청구해야하는건지아니면 이사집센터에 양해 구하고 이사 미루고 집 점유해두고 이사해야하는건지...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등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 세입자가 허락없이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사 예정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허락없이 위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 계약시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제가 금요일 아파트 매도일입니다.토요일 오전에 이사 예정이구요대출이 일부 있는 상태이고 매수인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일부 잔금을 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헌데 질문 입니다.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 대출을 받으려면제가 전입신고를 다른대로 해야한다고 합니다.저의 경우 금요일 매도 후, 매도 한 자금으로 당일 다른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합니다.이후 전입신고를 신규 아파트로 할 예정인데요타이밍상 이전아파트 매도가 먼저라서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야한다는게이해가 잘 되지않고 은행 담당자분도구지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부동산 중개사분의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