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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1. 근로 관계 및 상황• 직종: 헬스장 트레이너 (전문직)• 계약 소속: 본사 (4대 보험 본사 가입)• 근무지: 본사 직영 지점 (현재 지점 폐쇄 결정됨)• 쟁점: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2. 주요 사건 경위• 해고 통보: 지점 폐쇄로 인해 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음.• 회사의 요구: 본사의 정부 지원금 환수를 우려하여, 본인의 소속을 본사가 아닌 '폐업 예정인 지점'으로 4대 보험 소급정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실업급여를 미끼로 퇴사 날짜를 조작한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함.• 근로자의 거부: 본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신고) 우려로 해당 요구를 거부함.• 회사의 보복성 조치: 소급정정 거부 시, 본사로 발령 내어 직무와 무관한 '행정직(환불 응대 및 기구 판매)' 업무를 시키겠다며 문자로 압박함.3. 핵심 증거 (장문 문자 내용 요약)• 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소급정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사 행정직으로 부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전문직 트레이너에게 행정직(감정노동 위주) 발령을 낸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2. 회사가 보낸 문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회피' 및 '불법 행위 강요'**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3. 현재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상태에서 회사가 "개별 연락 중단 및 노동청 대응"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까?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12월부터 2월까지계약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으로단기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 중 2개월정도 근무를 했을때적절한 해고사유 없이 전날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해고예고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 수습적용 없음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관련 문의(사직서철회,노동청신고)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협상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어제 2/19일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이 부분은 당시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오늘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퇴사는 2/20에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설명했으나, 매출 급감이나 업무 태만 등의 객관적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로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회사가 제안한 1개월 위로금 외에 2~3개월 수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을 요구한 후 2개월 수준으로 합의하는 협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3. 회사가 원래 합의된 위로금 1개월치급여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 시 위로금 부분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체불임금(해고예고수당 등)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4.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 5. 이미 사직서에 서명한 상태인데, 향후 부당해고 주장이나 추가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받아야할 돈이 (2월에 일한 급여+1개월치 급여분(위로금)+연차수당+퇴직금)입니다. 지급하기로한 1개월치 위로금을 지급 안해줄경우 노동청 신고로 가면 되는지요!ㅠㅠ아그리고 5인사업장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할경우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어제 당황해서 사직서에 서명한게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사직서에는 자진퇴사로 적고 예의상 해고예고수당 느낌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질문1. 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2. 위 경우 퇴직소득 말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해고예고 12월15일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본사소속 무기계약직인데 억울해서.해고 당하기 싫어서전환근무를 신청했으나대구에서 근무지가 없으니 부산으로가서근무시간도 오전9시 6시까지 하라고 얘기함2시간거리 타지이고 근무시간도 지금 근무시간과너무 달라 부당한 전보라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에서다른 대구네 근무지를 신청했는데 답이없습니다그래서 생각한게 투잡이지만 만7세 아들이 있어서육아휴직1년 신청 후 3년10개월로 근무기간을.늘려서퇴직하려고하는데병원급여가 주15 시간이상에 급여가 300만원을.상회하여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질문.이 경우 굳이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하는것과 지금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경우 저한테.이득이 되는 쪽이 무슨방법일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 요청은 했으나 자리가.없는지 답이없습니다어차피 투잡근로로 인한 실업 급여.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퇴직금차이 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기간은 1년정도됩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2.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3. 전 점주에게 못받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4. 받을수있다면 누구에거 청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까지 같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고 사장님이 세금을 덜 내시려고 했던 것인지 가입 당시 실제 근무 시간보다 축소된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실제 근무 보다 축소되어 있구요.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로 기록과 임금 입금내역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매장 운영 중단 이후에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게 나은지)와 주휴수당과 해고 예고수당을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700은 넘는 것 같던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특별한 언급없이 26.01.20까지 근로중이었습니다.근데 21일에 갑자기 02.18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거래요.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퇴사날 해고수당에 관해 언급해 볼 예정인데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급한 게 확인된 후 신고하는 것과 그냥 퇴사하자마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통보 당일날(21일) 폐업 때문에 다음 달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나요? 란 문자와 맞다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질문 : 부당해고 복직 후 임금상당액 덜 받은 돈 노동청 진정취하시 민사소송 영향 질문 드립니다.저는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아서 복직하였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기간동안 (1)연차수당, (2)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해고당시 (3)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감독관 통화시 (1)연차수당, (2)성과급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라 받기 힘들고(근로감독관 논리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3)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줘야할 것 같다고 하네요.대신 회사가 (3)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합니다.근데 저는 (1)연차수당, (2)성과급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못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노동청 진정취하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큰가요?일단 (3)해고예고수당이라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취하할까 생각이 드는데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 취하 안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