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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30대 후반으로 투기지역 주택 구입 예정으로 인한 자급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입니다.주택가액은 총 25억원으로12억은 주택담보대출2억원은 지인으로부터 차입1억원은 신용대출남은 10억원은 예금액으로 구입 계획입니다.증여X, 현금X, 주식X 등 다른 자금출처는 전혀 없습니다.주담대는 잔금일 60일 전에서야 실행 가능해서 아직은 해당 서류가 없고개인간 차입 2억원에 대한 차용증과 기 신용대출 1억원의 금융거래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준비했습니다.문제는 10억원의 예금액인데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예금액의 증빙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라고만 되어 있는데요.실제 계좌안에 돈이 들어있으니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는건 어렵지 않은데혹시 10억원이라는 금액때문에 추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될지 궁금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는 지난 몇년간 매년 3억원 가량씩 소득금액 신고는 되어 있는데예금액의 증빙서류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괜히 첨부하는 것이 긁어부스럼이 되는건가 싶기도 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첨부서류 목록에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추후 부동산원의 소명요구를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만일 그렇다면 몇년치 정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예비부부 청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예비부부 청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예비아내 당첨되었으며 계약금 약 1.5억-> 0.5천 주식매각, 0.5천 신용대출, 0.5천 예비남편 차용증으로 진행예정이며, 그 외 나머지는 주택자금 대출 및 저축을 통해 자금마련예정입니다.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금애 대한 부분만 작성인가요 아니면 분양가 전체에 대한 금액 작성인가요?제명의로 집구매하는데 예비남편의 소득 등은 어떻게 조회하나요?예비부부끼리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로도 가능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등기 후 자금소명하라고 연락왔을때가 귱금해요계약서를쓰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후, 등기후에 부동산원에서 자금을소명하라고 연락이올때 자금소명할때가 궁긍합니다.10억4천짜리 서울규제지역에 갭투자로 매수하였고 저는 소득이 일절잡히지않습니다.10억초과분은 2억은소명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그렇다면,5억(세입자전세)+3억4천(대출) 이렇게만해도8억4천으로 나머지2억분을제외하고 소명이가능한데, 이렇게되면 제예금액에대해선 소명하지않아도되나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액 3-4억 가량있음)질문에대한! 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요청,중간에부동산에서 세무사로바꿀수잇나요?자금조달계획서를 아무것도모르고 부동산에서 처음에 제출해줬습니다.추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하라고증빙서류 추가로 달라고 요청이왓는데,자금소명도아니고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이면부동산에 그냥 냅두라하고 세무사로끼고다시낼수있나요? 아니면 계속부동산에서만 헤야하나요?..너무바꾸고싶어서요 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쓴거 세무사님은 왜 다해야한다고 할까요?자금조달계획서에대출+기전세금(갭투자임) 뺀 자금소명금액이 3억인데 제가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으로 제출해서 초과소명했습니다.여기 아하에서 여쭤볼땐..나중에소명이 올시에 4억초과한거에대한 소명이아니라, 취득가액에대해 나머지 3억만 소명하면된다고하셨는데, 직접 실물로 세무사님께상담을 받아보니 추후에 부동산원or구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등기가오면 4억전체에대해 소명해야한다고합니다 ㅠㅠ말이달라서혼란스럽습니다..Ex) 10억 매매 = 2억대출금+5억기전세금 +3억 소명(근데 예금잔액증명서를 4억보냄)여기서 누구말이맞나요?? 제발정확한답좀주세요 ㅠㅠ 전 4억을 예금증명서보내서 4억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명오면 차액3억만하면되나요? 자세한답변좀주세요 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에 신고하면 소명안오나요?부동산 계약후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간단한거리생각하고 예금4억을 적어냈는데 그 예금액에대한 자세한소명은 아무것도하지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볼땐 본인은 소득은 없는데 예금액만 큼) 소명이 무조건올것같은데..여기서 궁금한점이, 제 잔금일 즉 등기치는시점은 12월입니다.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하더라도 잔금일전까지 증여세,소득신고등등을 해놓으면 소명이 안올가능성이높을까요?아니면 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계약만했을때) 바로 보고 심사하나요?소명올 확률을 줄이고싶은데..부동산원or국세청에서 제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계약만한시점),그즉시바로보는지,아니면 등기이후(잔금일)로 소명심사를위해 그때자금조달계획서등을 모두검토하는지가 궁금합니다.잔금일 전에 예금4억에대한 증여신고 소득신고등 해놓으면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이 적은지...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때문에 소명올확률이 무조건적으로높아 소용이없는지..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원 소명 > 국세청세무조사. 단계로알고있는데 ...기업도아니고 부동산취득때문에 중간을건너뛰고 바로 세무조사단계가 실행될수도있는지?마지막으로, 현 24년도시점으로 소득신고를 23년만 했을때,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년도를 근거로소득을측정하는지,아니면 과거까지 전체신고된수입으로 소득을측정하는지가 궁급합니다.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시에 달라지면 어떤걸소명하나요?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예금잔액증명서를 3.8억가량 제출했습니다.(계약금포함)만약,부동산원 소명이날라올때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대출금이 커져서 예금액이작아지면, 소명금액은 줄어드나요?아니면 계획서랑 동일하기 3.8억을 소명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시 비트코인 수익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2018년 비트코인 수익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합니다.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부과가 없었던 상황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현재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으로 비트코인 수익금이 포함될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등기후 자금소명하라고연락왔을때?10.4억 갭투로 서울규제지역 매수했고자금조달계획서는5억(전세금)+2억(계약금)+2억(대출)+1.4억(예금액) 으로 제출했습니다.추후 자금소명하라고 부동산원에서연락이왔을때,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르게5억(전세금)+3.4억(대출)+2억(계약금)으로 제출한다면,2억 계약금(내돈) 에대한 소명만하면되나요?아니면 제 남은재산모든것에대한 소명을해야하나요?그리고 제가소득이일절잡히지않는데탈세의혹으로 소득세추징금이부과된다면,( 증여는 일절없고 가족간이체내역도없음)제전재산에대한 추징금이붙나요? 아니면 취득가액인 10.4억에서 2억(기입한 현금)에대한 추징금만 발생하는건가요?대략적으로 추징금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일때,아니면 4억일때)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소명이날라오면?자금조달계획서를 초과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냈습니다.( ex: 매매가10억중 3억만 소명하면되는디 4억 증명하여 보냄)이럴경우 ,소명이날아오면 4억을다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매가에대한 3억만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