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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입니다.이번에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지금 다른 건물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것 같습니다.또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국세청에 압류 되어있는 상황이며, 건물전체 보증금을 조회해보니 건물의 전체보증금이 건물매매가 보다 높으며 제가 들어오기 2년전부터 계속 전세만 받은걸 확인허였습니다.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 4억5천이라 하여 안전하다 판단되어 전세계약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다른 몇몇 입차인들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제가아는 한 명은 1억3천에 허위계약서작성해 대출을 더 받고 들어왔으며, 실제는 보증금1억에 반전세로 들어왔습니다.이럴경우1. 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4억5천, 융자 1억6천이며 건물매매가22~3억이라하여 안전하다 판단하여 들어왔는데,선보증금을 허위 고지했을경우 형사고소가 되나요?2.업계약서 때문에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입찰이 안들어오는상황이긴할건데, 혹시나 누군가 입찰햇을시업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으로 받을건데, 제가 신고하면 보증금의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21가구중 5번째 확정일자라간당간당해서요. 앞에몇분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한 전세매물일까요 ?서울 2호선라인에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처음 전세 알아보는거라 이게 안전할지 너무 판단이 안서네요..보증금 6000에 내일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고가계약금 100만원 걸어뒀습니다 등기부상 다중주택으로 되어있고 위반건축물도 아닙니다토지+건물 소유자 동일하시고 융자 3억 6천 잡혀있습니다중개사님 말로는 토지+건물이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아도 22억 정도라고 합니다.선순위 채권(세입자들)액은 9.5억 정도 잡혀있다고 하시구요.일단 중기청으로 대출받아서 들어가려했는데전세반환보증(임차인이 가입)하는 건 추후에 제가 신청해봐야하지만 중개사님 말로는 아마 가입이 안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이 부분에서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ㅜ)역세권에 산책로도 잘되어있어서 잘빠지는 매물이니까 추후에 전세계약 끝날때 세입자도 빨리 구할수 있어서 안전하고,임대인분이랑 계약을 많이 해봐서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시구요경매넘어가도 선순위 채권을 더해도 시가가 높으니 받을 수 있고,임대인분이 굳이 6000만원 못빼줘서 경매로 넘기시지도 않을거라고 중개사님이 말하시더라구요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일단 임대인분한테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등도 뽑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구요 ㅠ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이 안전해 보일까요 ?
- 부동산경제Q. 토지등기안된 아파트 전세계약문의드립니다전제나 전월세로 알아보고있습니다.아파트가 건물등기는 되어있는데 토지등기가 아직 안되어있어서 고민중입니다.부동산에서는 매매가아니라서 괜찮다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합니다1. 전세계약 종료일 판단 며칠로해야 할까요?- 계약금 : 1억4천- 계약일 : 2019년 11월 18일- 계약기간 : 2019년 12월 10일 ~ 2021년 12월 09일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않고 2년 계약 연장 됨.이때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될까요?23년 12월 8일 보증금상환을 받을수 있는 날짜가 맞을까요? 12월 9일이 맞을까요?2. 집주인(법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1번의 계약현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대출정보]- 전세자금대출 : 9,800만원- 대상 : 신한은행- 자비 : 4,200만원[처리현황]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21.11.28 ~ 24.01.09)2) 내용증명 접수(23.10.11) 법인 대표자 수취 완료(23.10.13) 된 상태[집주인 상황]집주인은 용도변경 등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으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돈이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함. 다른 대출을 신청 해놓았으니 대출 나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저에게 하는 상황임. 12월 말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금일 23.11.30일 처음이야기함) 건물 대출현황이 지저분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심지어 이미 12월 초에 계약 종료시점임)[당사자 상황]- 12월 8일 다른 집으로 입주 하기로 계약되어있음.- 집주인은 계속 문자와 전화 연락을 피하고만 있는 상황[해결이 필요한 상황]- 전세보증금 받아야 하는 날짜가 23년 12월 8일이 맞을까?- 신한은행에 상환 연기를 신청해야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다음 프로세스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2월 17일에 보증금 2억 1천만원으로 의정부역 부근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하여 만기를 이제 한달 정도 남긴 세입자입니다. 살고 있는집 매매가와 전세가가 2~3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건물입니다. (HUG, HF, SGI서울보증 모두 문의결과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살던 중에 청약 당첨이 되어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데 미리 보증금을 확보하고 남은 기간은 월세로 살 예정이라 전세 만료(23년 12월 16일) 5개월 전쯤인 올해 7월경에 미리 문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하였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중개사에 연락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 대신에 자기가 그 집의 관리자 겸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양대행사 대표라고 연락이 왔고, 집주인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모두 자신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집 관련한 내용은 집주인 대신 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이야기하자, 임대인은 저희 연락을 피하지는 않지만 대화를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계약 관련 내용들은 분양대행사 대표를 통해 대부분 연락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분양대행사 대표와 대화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에게도 동시에 문자로 연락하여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전세 만료 전 7월 경 미리 실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수령을 하였고 관리자라는 사람도 내용은 인지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를 1억 7천만원에 낮춰 올리긴 했지만 여태 집은 한명밖에 보러 오지않았고 지금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간간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맞춰 돌려줄 수 있냐고 질문하면 계속 질문을 회피하면서 다른 세입자가 곧 구해질 테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사람이 실 임대인을 제외하고 자기혼자 이번주 주말에 저희와 만나서 얘길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만나도 상황이 이러하니 좀 더 기다려달란 말을 할거 같긴한데...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거 확인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나요? 등기 후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2.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설정 후 집을 비운날(이삿날)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만료일(23.12.16)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지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3. 저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4. 추후 임차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될텐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바로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뭘 받고 해줘야 되는지?5.혹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저희가 준비/대비해야 될 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21년 12월 17일에 전세 2억 1천만원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올해 12월 16일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집관련 직접적인 연락은 임대인(A)과 지인 관계라고 하는 분양대행사 법인 대표(B)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집보러 오신분은 총 2명이고 계약한다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며칠 전에 B와 만나 전세연장을 부탁한다는 얘길하면서 자신이 현재 A명의로 되어있는 그 건물의 등기권리증 원본도 가지고 있고 신분확인도 직접하였고 투자목적으로 그 법인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저희 포함 총 3세대를 본인 및 본인 가족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쪽에 현재 진행중/진행예정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본 서류들도 보여주면서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키면서 얘길 나눴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계약서상의 임대인 A가 아니라 실질적 임대인인 분양대행사대표 B가 며칠 전 저희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했고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2억 1천에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1억 7천까지 다운시켜서 전세를 내놓았음에도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12월 전세 만료 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하는 것은 힘들거 같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전세를 일단은 묵시적 연장을 하자고 하였고 2년 전에 2억 1천에 계약했던 집을 1억 7천으로 낮춰서 매물을 올리고 나머지 부족한 4천만원은 현재 저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임대인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저희에게 미리 4천만원을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1억 7천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은 부동산 경기도 풀릴거고 자기가 진행/진행 예정 중인 분양할 집 계약금 등으로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후 저희가 청약이 되어 들어가야될 집 입주기간(24년 10월 예정)에 맞춰 그 기간 내인 23년 9월 30일까지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자기가 계약서?를 써서 서로 인감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묵시적으로 전세 연장을 진행하긴 하지만 저희가 나갈때 복비를 낸다던지 하는 일은 일체 없이 본인이 복비는 다 부담한다고 했구요.제가 궁금한것은이런 상황일때 전세 계약서상에선 임대인이 A 인데 제 3자의 인물인 B와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새로운 계약서(서류)를 쓸 때 A의 인감이나 서명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필요하다면 A의 인감 및 사인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해서요.)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될 문구나 쓰고 나서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지, 공증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실질적 주인인 B가 해준다고 하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전세를 연장하는 것이 저희가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조언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는 게 확실한가요?한 건물에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고다른 세입자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받았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면보증금 변제받을 순서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 경매 중이고 배당 요구 신청도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해야할까요?세입자 입니다. 현재 전세 건물 경매중이고 2회 유찰되었습니다. 경매 개시 되었을 때 배당 요구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 순위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니며, 경매 3회차 금액 이상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에 경매 낙찰 금액이 충분치 못하여 제 순위까지 배당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특약사항에 신탁말소가 들어가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나요?현재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인데요.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신탁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신탁원부엔 우선수익자가 건물주로 되어있고 수탁자는 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일엔 우선수익자의 명의를 대행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수탁자의 동의서는 어디있냐라고 하니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신탁등기를 말소해야된다는내용이 있어서 괜찮다고 부동산에선 말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건물주 측에선 잔금지금 이틀전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저흰 남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전세계약에 빈틈이 있을까요? 수탁자의 동의는 없지만 신탁등기를 잔금지급 2일전에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나 전세계약시 임차계약서는 온라인에서 받아작성해도 되나요?지나다니다보면 건물주가 직거래로 내놓은 월세가 있는데 이런경우 임차계약서는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한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A4용지에 손글씨로 적은 계약서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