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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내용수정]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시점기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종전감정가액의 40% 한도이며,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재의 정부정책 기준 1+1분양신청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함-(기본)이주비 한도 내 이주 불가시, 00사업단 제시 사업촉진비 활용-사업의 안정성과 채권 보전을 위해 기본이주비와 추가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담보범위내로 한정-소유주택을 수인이 공유한 경우 이주비 신청은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1인의 자격기준으로 판단함-실제 이주비 신청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입니다.*거주지: 서울*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지분현황: 3(첫째) 4(둘째) 3(셋째)*상속 이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대표조합원: 둘째(상속받은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며, 참고로 형제 모두 둘째를 신뢰 함.)*둘째의 상황: 미혼이며, 형제들 대신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양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어서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큽니다.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으로 저와 형제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해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20~35만 원 정도의 지하 주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집주인이지만 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기 요양과 잦은 외래 진료로 자동차가 필수적이어서, 저렴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큽니다.*어머니의 상황: 둘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소득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월 90만 원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건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117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당 월세는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형제 재정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개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건축 이주 당사자인 둘째는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주비(사전)수요조사 기준 이주비대출 한도액감정평가 금액: 약 12억 8천만 원기본이주비 (종전가 40% 한도): 약 5.1억 원추가이주비 (기본이주비 포함 종전가 70%): 약 3.9억 원 [내용]조합의 ‘이주비(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이주비 대출이 유이자 성격이며,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어느 신문(25.11월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도 부합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체주택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제 모든 상황을 전제로 주택 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나 보증금 및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는 방안, 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같은 대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새아파트를 분양받게되어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고하는데..새아파트는 5년정도만 살다가 차익실현해서 팔아버리고, 다시 기존집으로 들어가서 살고싶은 상황입니다.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절세를 하려면무주택인 부모님께 매매를 했다가, 5년정도 뒤에 분양받은 새아파트를 팔고 다시 부모님께 기존집을 매매해서들어가는게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인지..아니면 집을 2채다 끌고가다가 1채를 정리하고 원하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게 나은건지..아니면 다른방법이 또 있는지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시골 집 증여 or 양도 어느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보기편하게 정리해서 작성합니다.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할게요!1. 시골 면소재지의 주택(건물) : 주택 34.2 m2, 창고로 103.2 m2 : 공시지가 약 3500만원2. 현재 보유자 : 아들(본인) : 매도다 or 증여자3. 매수자 or 수증자 : 어머니(직계존속)4. 조건 - 증여세 면제한도는 됨. - 현재 보유자(본인)은 해당 거주지에서 살다가 1년 1개월 전에 서울로 올라와 월세 살이 중(현재 시골집 1주택) - 수증자인 어머니는 현재 해당 시골집에서 거주 중이며, 주민등본도 시골집으로 계속 거주중(무주택) - 어머니 소득 없음 / 부동산도 거의 없음 - 어머니 지금까지 주택 소유한적 없음위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해당 시골집을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취득세가 3.5%×지방교육세 0.3%가 나오면서 1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하더라고요,질문1) 이 경우 증여취득세가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증여보다 매매(양도)로 할 경우,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며, 어머니는 받게되면 생애최초 주택이긴한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요?질문3) 증여로 할 경우 세금 항목별 액수질문4) 양도(매매)로 할 경우 세금 항목별 액수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거주 중인 아파트매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희망 중인 매물①: 관악구 6억 5천만원 / 집주인 거주 중매수 희망 중인 매물②: 관악구 6억 5천만원 / 전세 세입자 거주 중(26년 7월 이후 입주 가능)매수 희망 중인 매물③: 관악구 6억 5천만원 / 월세 세입자 거주 중(26년 9월 이후 입주 가능) 본인: 생애최초/무주택자. 직업군인(현재 타지역 관사 거주 중). 추후 위 매물 중 하나를 매수할 시 전입신고는 진행하고, 바로 전세or월세 세입자를 구할 예정(사유: 현시점 기준 2년~3년 후 수도권 쪽으로 근무지 발령 예정)자금계획(DSR 40% 계산완료): 주담대(LTV 70%) 4억 5천, 신용대출 3천, 현금 1억 7천 제가 위 매물들 중 하나를 매수했을 때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현재 관사를 지속 이용하며 전세or월세 세입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미 제가 해당 APT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해당 APT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전세세입자가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순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세세입자or월세세입자만 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위 매물 중 ②, ③번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①번 매물은 매매 시 집주인(매도자)이 본인의 대출을 다 털고 저(매수자)와 거래할 것이기에 제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그런데 ②, ③번 매물은 26년 7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해당 APT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상태인데,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끼거나 월세를 끼고 매수하기에는 제 현금이 부족한데 공인중개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제 설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럼 저런 ②, ③번 매물은 매매시점 or 대출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올 연말에라도 매매거래를 진행하면 기타 실행된 대출은 매도자 측에서 알아서 털어내고 저는 제 계획대로 ①번 매물을 거래하듯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포함 2주택자 좋은 선택지 알려주세요?2018년4월 오피스텔서울 등촌동 오피스텔 매매 2019년도 3개월거주,3년임대임대사업자x 부가세x 월세 세입자 실거주보2000만/월세130만 받는중 전용77취득가액 31300 양도예상가 55000예상2019년9월 아파트경기도군포 아파트 매매 2년2개월 실거주중 전용60취득가 24000 양도예상가 45000예상군포아파트는 취득당시 조정지역은 아닌거같습니다.둘다 처분하고 경기도권 큰평수 아파트 이동하려합니다.1.둘중에 어디를 먼저 매매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양도세는 둘중 한곳만 나오는게 맞나요?3.양도세 대략적인금액이 궁금합니다.오피스텔 재산세는 사무실,상가,토지분 납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이 아닌줄 알았습니다.ㅜㅜ중개했던 부동산에서는 사무실,상가 세금납부하기에 2주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담받고 알아보라고했습니다.또다른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없고 사무실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있기에 주택이라고 하는사람도 있기에 혼돈이 옵니다.급하게 매매를 안한다면,절세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끼고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구입을 예정중에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생겨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많네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을 진행하는 단독주택 2층 건물이고 2층은 1가구로 현재 공실 1층은 2가구이고 둘 다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층의 한 집은 곧 세입자가 나가고 4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중개사님은 '1층 두 가구의 보증금이 합해서 500만원 상당에 월세 50만원이며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절충 가능하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세입자들의 보증금은 그들의 계약기간이 남을 일수와 상관없이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건가요?내용이 섞일까봐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1.매매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보증금 500만원은 뺸 나머지 매매금액만 입금하면 되나요?아니면 임차인의 전체보증금에서 살았던 기간만큼 개월수로 계산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보증금만큼 빼고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되나요?2.부동산 계약하면서 협의할 때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한다면 종료해도 되나요?3.임대차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요?4.4월에 새로 들어온다는 세입자는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5.세입자들과 기존 집주인 사이에 썼던 전월세 계약서는, 우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에게 기존의 계약서를 받아서 그대로 새 집주인이 이어서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집에 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한가요?들고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집 주인분 (매도자)도 제가 만약 매매를 하게된다면 본인한테도 잘됐다며 자기도 고향에 올라가고싶었다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십니다.그래서 계약을 하게되면 저는 대출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저와 여자친구 (동거인)은 무주택자이고 제가 매매를 하게되면 생애첫 주택 구입입니다.둘다 주택구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추후 여자친구 (동거인)과 미래를 약속하더라도 전세대출 다 갚기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이것저것 조건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여기서 궁금한 점은1.같은 집에 여자친구 (동거인)가 전세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제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게되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2.제가 매매를 하게되면 생애첫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지.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애첫주택 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전입신고 동시에 실거주를 시작 해야하고 3년은 거주하는 조건,당연히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증여 및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다른 이에게 임대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3가지로 알고있습니다만여자친구가 이미 전세를 계약 맺었기때문에 같은 집에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하면다른 이에게 임대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은 여기까지이고제가 처음이다보니 잘 모르고 용어도 어려워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추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거같으면 매매를 안하려고합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분리가 되어 각각1주택자가 되는걸까요?2023년에 본청약 당첨발표일인데 이때가 저희 부부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1. 27년쯤 당첨된 아파트로 입주하여 분가를 하고 2035년쯤 아파트를 매매할때 1세대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지 궁금합니다2. 25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부모님댁(자가)1주택 저희부부의 분양권 취득 1주택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가 저희가 분가하여 나가면 다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 3.1세대1주택자가 되려면 분가하여 몇년이상 거주를해야 할까요?4.저희가 분가를 하면 부모님댁(자가)을 매매할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년이상 거주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지주택조합원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이사를 계획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자가로 거주 하고 여수시에 지주택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회사를 이동하게 되어 이사를 할려고 준비중 입니다.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어떤 것이 저에기 유리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질문1) 지주택 아파트가 완공되어 매매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자가집을 먼저 팔아야 되나요?질문2)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안팔고 지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질문3) 남구 대촌 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좋은 아파트 추천 좀 해주세요. 그쪽 아파트 다 돌아보긴했는데 선택하기가 어렵내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아파트 가족간 지분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의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3년)를 주었고, 올해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집을 처분해서 지분매매(40%)로 하려고 합니다.매도자인 자녀에게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바로 부과가 되는건지요?시세40억 - 분양가20억 24억(자녀60%)-12억(분양가 비율) 16억(모40%)-8억(분양가 비율)=8억 (양도차익)지분매매도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다고 하고, 둘다 실거주 하게되면 장기특별공제도 가능하지요?(지분거래라 둘다 1주택 적용이 안된다고ㅠ)16억 취등록세 5천만원+양도차익( ? )=세금 계산해 놓아야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