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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8/17자로 일 다하고 퇴근 직전에 해고 되었습니다.원래 회사 내 근로자는 육아휴직자 2명 포함 7명이었는데, 7/29부로 3명을 본인들과 합의해 퇴직처리 시켜서, 가동일수 21일 중 10일(7/17~7/29)은 7명이 근무했고, 11일(8/1~16)은 4명이 근무하도록 만든 후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4명이었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줄테니 5인 이상 해당할때 적채된 연차에 대한 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의미없다고 이야기 합니다.제 사례의 상시근로자 계산은 해고 통보받은 사유발생일은 8/17이고, 1개월 전부터 산정하면 7/17~8/16 기간동안 총 가동일수 21일이 되나요?그리고 8/18부로 두명 복직 시켜서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이렇게 저를 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무자 수를 조절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무슨 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몇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저의 사례는 정말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한가요?결론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꼭 설명 부탁드려요사유발생일 8월의 직전월인 7/1~7/31이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아닌가요??직전월인지.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작인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5개월근무하였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이달말까지 고용계약 중지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라고 사내메신저로 7/24일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당한 후 7/29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안녕하세요. 카톡으로 해고통보 온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통지하면 무효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저희는 백화점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백화점내에 입점된 매장이 빠지게 되어 매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직(사전협의없이 계약직인거 계약서 쓸때알았습니다.)으로 입사해 일년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퇴사통보 후 7월31일까지 근무--22년 8월 6일 1년계약만료기간-점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장으로 발령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장님은 경영문제로 인해 발령이 어렵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인공고도 올리고 8월중에 새로운 지점도 오픈 예정입니다. 다른지점에 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고에는 경력무관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저희직원들의 발령가능여부도 물어봤었구요. 정확하지않은 모호한 사유로 인해 발령이 안되어 발령이 어렵다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려는 거 같아 부당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백화점 계약 일년에서 조금 안된다는 걸 고지하지않은 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백화점과의 입점계약기간을 알았을테니까요.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해야할 행동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과정이나 기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까지 안내부탁드릴게요..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5인이상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하고 3개월차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없는게 맞는건가요?나가고 3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현재 6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1에 2주동안 인수인계하고 나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엔 3개월 근속일 이전이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추가로 6월달에 하루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쉬었는데, 며칠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이미 해고통보 받은 이후)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연차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루 쉬었던 거는 애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는거였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재량으로 휴무를 준거였을까요?가장 궁금한 점은 4/11 입사해서 7/1에 해고통보를 받고, 다음 주 7/15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한테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다만 그 사건으로인해 피해자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판단과 해고통보에 대해 알려주세요1)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제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8월 16일이고 해고되어 마지막 출근이 8월 17일이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할때 사유발생일 1개월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중,사유발생일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16일인가요? 마지막 출근한 8월 17일 인가요?8/16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17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그리고 사업장에선 서면과 함께 당일 통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그 통보 당일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안받았으면요? 해고를 거부할 순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 7월 2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는 9월에 가입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로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2.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고 11월 10일 즈음에 퇴사 날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꽤 높은 확률로 대표가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일한 건 3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 시작 날짜로는 3개월이 아니어서요 ㅠ3. 1개월 정도를 수습으로 일했는데 금액 산정이 세전 금액에서 4대를 떼고 그 금액에서 3.3% 떼서 150정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9월에 4대를 들어서 수습 기간에는 4대 가입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 수습기간에 4대 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2명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더워지면 일이 없다는걸 저랑 동료 모두 알고 있었고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문자에서도 바빠질 때까지 결정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8월은 일이 없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한 이유로 7월까지만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월부터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화가나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더위가 물러나면 다시 일하자는 얘기만 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이 쉬라고 핬는데 이게 무급휴직인가요??이건 해고통보 아닌가요? 얘기를 듣고 해고통보리고 상각하고 제가 일을 안나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신청서 서면접수시 효력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8월30일 날짜로 출산휴가신청서(22년11월15일~)와 육아휴직신청서(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년)을 각각 1장씩 총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각각 싸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근무중인데 저에게 갑자기 22년 10월30일(1년째되는날)에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이럴때 전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어쩔수없이 해고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당시상황이에요!5인미만 사업장이며 10월 12일에 매출저조하여 폐업한다는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10월31일까지 나와주면될거같다고직접 이야기로 통보한경우입니다 --‐----‐‐-----------------------------------------------------------------------이야기 대화내용 녹음본입니다!사장: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폐업해야할거같아 운영은 10월31일까지하려고해본인: 그러면 제가 더나니고싶어도 다닐수가없다는건가요사장: 그렇게될거같네본인: 그럼 제가 선택할수있는게 뭐 없으니 해고인거네요사장: (하하)머쓱한웃음본인: 서류상 확인할수있게 해고통지서는 따로 안챙겨주시나 요?사장: 음...그런건 필요없을거같은데..?본인: 네 알겠습니다-------‐-------------------------------------------------------------------질문정리해드려요!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볼수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