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해고통보 온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통지하면 무효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저희는 백화점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백화점내에 입점된 매장이 빠지게 되어 매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직(사전협의없이 계약직인거 계약서 쓸때알았습니다.)으로 입사해 일년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퇴사통보 후 7월31일까지 근무-
-22년 8월 6일 1년계약만료기간-
점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장으로 발령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장님은 경영문제로 인해 발령이 어렵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인공고도 올리고 8월중에 새로운 지점도 오픈 예정입니다.
다른지점에 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고에는 경력무관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저희직원들의 발령가능여부도 물어봤었구요.
정확하지않은 모호한 사유로 인해 발령이 안되어 발령이 어렵다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려는 거 같아 부당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백화점 계약 일년에서 조금 안된다는 걸 고지하지않은 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백화점과의 입점계약기간을 알았을테니까요.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야할 행동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과정이나 기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까지 안내부탁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