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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작성 직후 해고 통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이고 바로 4대 보험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1년 5개월 가량 4대보험 가입 정직원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해고 통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인데 약 1개월전에 법인으로 변경된 회사입니다.제가 4가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출근하니 갑자기 일한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것 저것 사소한것까지 다 따지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제발부탁 드립니다. 생계가 막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3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회사로 부터 일방 해고 통보를 받을시, 30일 해고 예고기간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이는 해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그리고 해고 통보의 방식은 회사측이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은 상황입니다.입사 당일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 해고 할 경우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해고당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물론 출근한 이틀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혹시 30일전 해고 통보 하지 않아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나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연락이와서 입사했는데 결국 판촉행사 나가지 않는다고 3일전 해고 통보를 받고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랍니다.1.개인사업자인 회사(사업자명의와 진짜 사장이다름)-진짜 사장으로 부터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2. 고용부에서 회사에 취업보조금을 주고 있음.3.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한다면 취업보조금이 없어 취업에 불리한 상황제가 어찌하면 덜 억울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명목으로 저 진짜 사장을 혼낼수 있을까요. . . 억울합니다.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해고통보일 30일 이후에 해고하면 해고수당을 30일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4인이하사업장이라 연차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해고통보하고 일주일간 근무하고 30일 중 남은 기간은 유급휴가처리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이렇게 처리하면 해고일이 해고통보후 30일이후니까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더라구요이런 식으로 해고처리를 해도 정당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지이탈로 인해 징계로 해고통보 및 마지막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근 2년 근무했고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측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30일 미만 해고통보로 해고예고수당 및 잔여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1. 징계로 인해 해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또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시급 계산하여 급여 공제하는건 가능한건가요? 징계처분이 2개로 되는거라 과한 징계 및 부당해고는 아닌건가요?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2. 22년 1월부터 4월 급여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근무지이탈로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급여 공제도 하고 이미 받았던 급여에서 반환요청도 할 수 있는건가요?3. 해고예고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2/7 내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저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고 내일 전화로 해고할거란 얘기를 함(통화 녹음은 없으나, 계속 같이 갈 수 없고, 다음날 해고통보할거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회사측에서 인정한 카톡인증가능) 2/8 전화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다.는 말을 전하며, 해고통보. (통화 녹음은 없으나, 해고통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 카톡인증가능)회사측에서 퇴사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통화종료.통화 종료후,카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 밝혔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x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함2/9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말하라고 카톡으로 압박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권고 사직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상황설명>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면 저희와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3월 15일 까지 일하면 1년차를 채우는 것이니 '3월 3째 주 까지는 근무를 하고싶다' 라고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니까 '경영난으로 인해 그 때 까지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상관 없이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3월 4일치 까지 임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계속 퇴직금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고 계속 돌려 말하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경영난으로 저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을 못 채우게 하고 관두게 하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 어물쩡하다가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