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권고 사직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면 저희와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3월 15일 까지 일하면 1년차를 채우는 것이니 '3월 3째 주 까지는 근무를 하고싶다' 라고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니까 '경영난으로 인해 그 때 까지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상관 없이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3월 4일치 까지 임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퇴직금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고 계속 돌려 말하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경영난으로 저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을 못 채우게 하고 관두게 하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 어물쩡하다가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