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도 30일전에 통보받으면 30일 후 강제로 해고 되나요?
권고 사직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라면 저희와 대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엔 3월 15일 까지 일하면 1년차를 채우는 것이니 '3월 3째 주 까지는 근무를 하고싶다' 라고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니까 '경영난으로 인해 그 때 까지 고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너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상관 없이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서 3월 4일치 까지 임금을 주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퇴직금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고 계속 돌려 말하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경영난으로 저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을 못 채우게 하고 관두게 하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 어물쩡하다가 맞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주 제외 딱 5인) 그 중 3명이 2월 4일 (금요일)에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 달 말까지 일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해고통보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오늘 여쭈어보니 권고사직을 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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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일 뿐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효력이 있으려면 퇴사 권고 후 개인이 사직서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 네 해고 증빙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네 연차발생가능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는 소송 보다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 내에 넣으시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다툴 경우, 해당 자료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을 이유로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시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네, 사용자의 발언 내용은 근로자측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3.네, 연차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미지급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5.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말한 것 처럼 권고 사직이라고 해도 30일 전에 통보하면 저희는 거부권 없이 해고 당해야 하나요? 저희 요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겠다고 버티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까요?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날에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본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어서 1년 되기 전에 자르는 거다'라고 직접 시인했는데,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발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취 파일 있음)
>> 무슨 근거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녹음 내용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에서 제 요구를 들어 3월 셋째 주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3월 18일) 임으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소송이 가능 한가요?
>> 최소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366일)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한 조건으로 ' 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3월 3째 주 까지 일을 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겠다'는 서류를 쓴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진 않나요?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 5번의 내용의 서류를 미리 받아둔다면 새로 생긴 연차 (15일치)를 연차 수당이 아니라 미리 쓴다는 개념으로 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이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론 2월 28일자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때 날로 퇴사한걸로 치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퇴직금만 받으면 연차는 안써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지금 돈 없고, 너네 퇴직금 주기 싫어서 1년 되기 전에 (그것도 보름쯤 남겨두고) 자르는거야 라는 식으로 말해서 괘씸해서라도 다 사용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 원칙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불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승인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녹취파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은 사직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3.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4.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연차의 선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발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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