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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종신보험 들어둔게있는데 사정상 납입하지 못할것같아요 해지안하고 유지할수있을까요?해지하면손해가많아서 실효 안되게 납입면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험료 낮출수있는방법도 알려주세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연체로 실효 후 부활할 경우 이자가 붙는다는데재정 여유가 안되서 보험연체로 실효됐을 경우 다시 부활시키면 이자가 붙는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자가 붙는 건가요?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런가요?
- 재산 보험보험Q.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금만 내면 부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는데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납금만 납부하면 부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해지시 해약환급금 감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기존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고있습니다.기존에 보험이 실효되어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통지서가 날아왔고,오늘 신청했더니 차후에 신청하면 해약환급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합니다.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보장은 유지를안해서 상관없을텐데 이율로 더 늘어나야하는거아닌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은 암을 여러번 보장하나요?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을 최근 가입했는데예를들어 제 일반암진단비가 3000인데유방암에 걸리고 또 나중에 난소암에 걸린다면총6000만원 지급하는건가요?보장내용 살펴보니 통합암진단비가 3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유방암에 걸린다면 3000만원만 지급받고암진단비 항목은 실효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나요?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계약자랑 연락이 안되는데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없나요?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당시 1세대 실비보험으로 계약시에 계약자랑 수익자를모두 그 애(50대)앞으로 지정해서 계약했었고보험료는 첨부터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요.그때나 지금이나 그 애가 여전히 신용불량이고휴대폰도 제 명의로 만들어줘서 사용했는데연락도 안되고 화나서 작년에 그 애 전화를 없앴거든요.한달에 25만원가량 나가는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어이젠 그 애 실비를 더는 못넣어 주겠네요.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자동이체를 없애면이번달부터 미납될거고 다다음달마저 미납이 되면3년간 실효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계약서에 계약자의 주소는 저희집 주소고,계약서에 적힌 휴대폰 번호는 제가 없앤 휴대폰이고요.아마도 그애 앞으로 된 통장은 지금도 없을 거예요.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실효 3년은 너무 긴 시간이고요, 가족이 대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보험료 납부가 조금 버거운데 몇개월 미납하면 실효 되나요?보험사 몇개에 다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요즘 경기가 좋지 못한관계로 보험료 납부가 조금 버거운데요. 몇개월 미납하면 실효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건강체, 4세대 실비보험 전환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다고 하던데 심사대상인가요?지인 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장거래가 막혀있어서재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3회 이상 연체되어 해지되었다고 하는데다시 살리려면 밀린 보험료 다 불입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건강체라고 하던데 재가입이 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가 10년이상을 거주 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받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과 매월에 들어가던 모든 공과금, 카드비, 보험비가 밀려서 연체와 실효가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현재는 아파트에 걸린 모든 채무를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세입자가 2년이 지나 전세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의사가 없으시면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계약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년 후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여 어쩔수 없는 저의 사정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았습니다.(당시 시세 1억 5천만원) 그런데 경매가 유찰이 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돈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뒤에 저는 기적적으로 전시마비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전세금 6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13년전의 집이 아닌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여 세입자에게 도배, 장판, 파손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제때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받아 주지 않아 손해가 많았다며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번을 연락을 하여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에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세입자에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보험에 3년동안가입하다가요실비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지났는데 6개월동안납부를하지않아서 실효가되었는데 보험료를나푸하고재가입하느것과 다른상품으로갈아타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