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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디딤돌(신생아) 대출 승인까지 소요일은?신생아특례 로 주택매매를 하려고 합니다.집 계약일을 잡아야하는데대출신청부터 심사, 그리고 대출승인까지소요되는 일정을 모르겠어서요일반적으로심사에 문제가 없다면신청일로부터 몇일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1시적2주택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1시적2주택자 입니다. 기존 아파트 안팔려서 전세주고 다른아파트 이사왔는제 올해9월이3년째입니다. 취득세8프로와 양도소득세가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올해9월 3년까지만 기존 집 매매하면 양도소득세없는거죠?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준이 매매 계약기준인지 잔금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가구주택 자녀에게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존의 2층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땅에 2010년에 다가구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올리셨습니다.따로 취득가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7천 다가구주택, 1주택자 아버지 입니다.현재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약 5400만원의 증여세가 부담되어, 저가양도의 방법을 생각중입니다.기준시가의 30% 이내에서 양도시, 자녀에게 줘도 증여로 보지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매매계약서나, 통장이체내역이나 이런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두면,3억7천의 70%, 약 2억6천에 무주택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아버지쪽에서 양도세나 자식쪽에서 증여세없이 자식은 그냥 취득세 1%만 내면 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대출 세대주 요건 및 기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만 36세 남자(미혼/생애최초 구입 예정)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입니다.2022년 9월부터 여동생(만 33세/1주택자)이 세대주(주택 명의자)인 집에서, 어머니(만 61세/세대원/무주택/평생 주택보유이력X)와 함께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구입하려고 하는 집은 경기도의 매매가 3억 3500만원에, 전용 84.89m2인 아파트이고, 3월 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우선, 저는 생애최초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ltv80%로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 여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집의 세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직전인 2월 말에 저와 어머니 둘이서 아무 데나 단기임대가 가능한 월세집에 전입을 하고 제가 세대주가 된 후,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ltv 80%인 2억 6800만원을 대출 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1. 어머니와 제가 합가를 한 것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둘 다 세대원이었고, 저희 둘이 2월말에 이사를 나와서 세대를 구성해도 제 계획에 차질이 없을까요? 이사를 나와서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직후에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면 합가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독세대주로 취급돼서 한도 2억 밖에 대출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디딤돌대출이 승인 거절되거나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두 대출을 동시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여 매매를 완료하고 4월말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때 재빠르게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여 보금자리론을 대환할 수도 있을까요?상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21.12.16. 전세 임대차계약 후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합의서 내용으로'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리하여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문의현재 보증금 1억3천600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에서 전환., 6000 현금 7600)곧 5월 19일에 만기가 되었기에 ,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세안고 매매 계약을 했고 4월24일이 최종 잔금일입니다계약 대금은 3억6천이고 가계약금 500을 걸어논 상태이며, 집에서 1억, 저 1억 2천 대출받을예정, 현금 1억5600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여기서 현금 1억 5600은 기존 예금 6000이 있고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 7600+적금 2000)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정 때문이고제가 살고있는곳도 집이 빠져야 갈수가 있습니다.이에 잔금일 까지 제가 살고있는 집의 세입자가 못구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못할경우전세자금 대출중이지만 추가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아래와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봐주셨으면 합니다.1) 2억 2천을 대출 받고, 추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시 1억을 상환하는게 나은지?2) 제 현금 8000을 보태고 집에서 제 계좌로 2억 8000을 보내서 먼저 잔금을 치루고 집주인에게 돈 받고 난 후대출을 실행하여 부모님에게 드리는 방법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거용 오피스텔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 사업자 (4년) 등록하여 말소됨주거용 오피스텔 2 (매매)- 계약일 : 21년 3월 22일- 잔금일 : 21년 5월 6일- 매매가 : 3억 5천- 현재 시세 : 3월 5천- 22년 3월 29일 부터 실거주 중위와 같이 2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오피스텔 1>의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오피스텔 1>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싶은데요1) <오피스텔 2>를 24년 5월 5일 이전에 팔면, (일시적 2주택 3년 안에 처분)<오피스텔 1>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 24년 3월 28일 이전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거주 2년 의무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오피스텔 2>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오피스텔 1> 매매는 안함)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요,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 주택 매매까지 가능한가요?아니면 임대아파트 계약을 종료한 다음에야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안녕하세요 대학 자취생입니다. 22년 6월쯤에 2년 전세 계약, 그 후 가능하다면 1년 추가 전세 계약으로 6000만원에 계약했었습니다.24년 7월 만기 전에 슬슬 추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쯤 전화가 왔습니다.1. 집 주인이 다주택으로 인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추가 전세 계약이 안되고 이미 매매 계약이 되었다.2. 집 주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매매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들어두었지만 혹시 몰라서 여쭙습니다. 1.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2.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 자취방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까요? 상위입찰이라도 해서 말이죠.2-1. 만약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매입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주면 매입이 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1.12.16. 전세 임대차계약 후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합의서 내용으로'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 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