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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방해죄까지 언급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말라고 하네요...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이 아닌,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만약에 3개월 미만 근로자도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할수 있다면, 구두상으로만 주장을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사업장에서는 노무관계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사업장에 유리한 서류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조금 멍한 상태로 집으로 왔네요.사업장에선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면전에대고 '해고'를 통보를 하고,사전에 그런 언질도 없이,예고도 없이 그런 말을하니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지만, 조금 억울하기도하고 야박하기도 하네요.다시 해당 회사를 가고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 상황에서 사업장에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2개월 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기대 이하여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통보 기한 및 방법 등)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 합니다! "수습기간"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깄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 및 그의 업무적합성과 관련하여 그의 고유하누결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기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까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하루 쉬는 날 오후 여섯씨쯤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한것이 계약서를 않써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유니폼을 반납하면 일한거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26코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7개월 가량 근무하였고한달에 한 번? 정도의 지각, 사전 승인 후 발생된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한 적이 있는데당일날 해고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와 합의 후 26-3코드로 적용해 준다고 하였고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를 보니 [26] 코드만 나와있고 상세사유?에 지각 및 무단결근이라고기재되어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연속적인, 장기간의 무단 결근이 아니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전 직장 가입기간 포함 실업급여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 보름뒤에 퇴사를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 364일 근무,5인미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후 일주일 추가 근무 뒤 퇴사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원하는 결과를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1. 현재 상황작년 3분기에 정규직 수습 계약서 작성하고 최초 입사자로 출근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일 364일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 통보 메일을 회사에서 제 회사 메일로 전송했습니다.해당 메일에 있는 퇴사 후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은 전화로 전달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급여 지급을 현재 법인으로는 자비로 해야하는 상황이라 다른 대표(대표 친구)로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대표가 제안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동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선상으로 동의 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작성한 정규직 수습 계약서만 존재하고, 정규직 전환된 후 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은 구두로만 나눴습니다. 이 후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이전에 퇴사 예고 통보 메일로 받은 근무일자가 364일이 되는 퇴사일이 지나고 같은 근무지로 출근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한 당일에 인수인계 협의 완료 후, 회사 물품 반납을 진행한 뒤 사직서는 재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추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 처리 왼료한 당일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 원하는 결과돈 보다는 깔끔한 회사와의 단절을 원합니다.한달 뒤에 이직한 곳 입사일이라 악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돈을 원하는 경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고 싶습니다.글에서 불충분한 내용은 알려주시면 추가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하고 근태 태만 문제로 해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4대가입)6/30까지 일하기로 한 후부터 다른 부서 지원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합니다.이행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첨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상황 입니다.사업장에서는 다친 직원의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힘들어져서 가급적이면 퇴사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병가로 일을 쉬고 있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가 가능할까요?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2.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권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권고사직을 할 때 서면으로 권고사직통보를 하면서 사직예정일을 통보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근로자의 산재처리 기간이 끝나고 해고예고통보 및 권고사직절차를 밟아야 하는걸까요?3. 근로자가 권고사직등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어본인이 원하여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산재처리를 받지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다른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부상이 깊어졌을 때사업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