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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에서 누수피해 보상을 해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아랫집에서 작년 10월에 조금씩 누수가되었으나 12월엔 누수가 더이상 누수는없었으나 도배 및 천장 수리를 해달라고 이번년도 5월에 저희집에 이야기하였습니다.(사진과같이 화장실 입구 천장 과 화장실 옆 도배 피해) 누수탐지업체를 선정하여 화장실에서 검사를 해본결과 저희집누수는 없다는 비용 지불하고 소견서받았습니다.-> 건물측 외벽등 문제는 없다고 누수업체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그러나 아랫집에선 누수가 아닌 방수업체에 검사받자고하여방수업체 선정하여 검사결과 원인불명으로 누수가되는 원인을 못찾겠다고 하였습니다-> 방수업체에서 검사결과 화장실에서 방수층이 깨진거같다고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은 못찾는다고 혹시나 욕실 테두리 실리콘처리라도 해보자고하여 테두리 실리콘시공후 윗집 비용발생정리1. 아랫집에선 9월에 집을팔아되니 빠르게 윗집에서 보험처리하여 수리후 매각하고싶다고 요구하는상황이나 저희집같은경우 원인불명한상황에 보상처리를 해줘야나요?2. 작년 10월 누수발생을 이번년도 5월에 윗집에 이야기하여 처리해달라고하는데 아랫집에선 책임이 없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장실 누수공사에 대해서 궁긍해서 올립니다.아랫집이 누수가 생겼다고 해서 윗집인 저희한테 말을해서 첫번째는 누수탐지를 했는데 잡히는것이 없었고,두번째는 변기쪽이 문제라서 변기를 들어내고 방수를 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방수처리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았고,세번째는 아래층 천장을 뜯어서 확인했는데 우리집 문제인거 같다고 해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서 확인하고 1차방수까지는 하였는데 아래층이 일주일째 저번과 같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참고로 저희집하고 옆집은 화장실이 벽 하나사이로 붙어있는 상태라 옆집누수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옆집은 세를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깡통전세인거 같은데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이면 옆집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랫집 천장누수로 배관공사시, 세입자가 받을 수 있은 보상한도는?전세 세입자 입니다.아랫집 천장누수로 원인을 파악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문제로, 수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아직 정확히 수리면적(예: 작은방/주방/또는 집전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리진행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수리기간 거주비용 : 인근 단기 임대나 호텔등2)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 포장이사 비용 등3) 혹시 구체적으로 전세금액 및 수리기간에 따라 정해진 한도가 있을까요?4) 집 일부를 수리해야될 경우, 가구이전이 필요하진 않으나, 소음/먼지 등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비용 보존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정수기 설치문제로 밑에집에 누수가 생겼을때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새로 이사온집에 정수기를 설치하였는데요기사분께서 직접 오셔서 정수기 설치를 하였어요근데 몇일이 지나고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다는거에요. 원인이 정수기 설치가 잘못 되어서 누수가 생겼을경우 보상은 누가 해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여 주민을 이간질 시키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최근 여름철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다보니노후된 저희 아파트에서는 빗물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저희 아랫집이 작년 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빗물누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요저희집 입장은 해당 누수는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집에도 비슷한 누수가 있었고 당시 외벽크랙 보수 이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윗집으로서 저희집으로 인해 아랫집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일단 외벽 크랙 보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였고, 보수 이후에도 빗물 누수가 발생한다면 우리집 샷시 코킹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작년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수로 해당부위 크랙보수를 하지못하였고, 아랫집은 올해에도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작년부터 저희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짜증나게 하더니올해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것을 지적하며 이것때문에 빗물이 밑에집으로 스며들수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저도 이쪽분야 관련 일을 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인해 밑에집으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외벽 크랙보수나 빨리 해달라. 그리고 괜히 아랫집에가서 쓸데없는 소리하지마셔라." 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랫집에다가 윗집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더라구요.그래서 아랫집은 저희집에 찾아와서 피해보상을 얘기하고 있고, 또 관련 업체를 불러서 저희집이 누수원인인지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그렇게 조사까지 하게 해 주었습니다. 조사결과는 저희집이 원인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다는 것이구요.위의 사건등을 통해 아랫집과는 그간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월급받고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렇게 입주민을 무시하고, 입주민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입주민들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사항을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몰상식한 직원들에게 큰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정수기 물이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있어요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벽지랑 방수처리 해줘야하는데 일반 벽지가게에서 방수페인트같은것도 같이 해주나요? 아니면 업체를 두군데를 불러야 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로 인한 아랫집피해시 보험적용범위아랫집에서 며칠전부터 천장에 물이샌다고하여 찾아왔습니다. 우선 업자를 불러 누수원인 파악후 공사를 할 예정인데,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기본 50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상황인데Q1. 저희집 누수공사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저희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지만, 아랫집에 피해가 있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Q2. 아직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한 피해(도배 등)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보험처리 가능함을 고지하고 수리를 권유하는게 맞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싱크대 누수 비용에 대한 질문 - 전세 세입자상황이었습니다.8시 반쯤 업체 분을 불러서 수리를 진행하였는데혹시 몰라 누수를 점검하고(세탁기, 정수기에서 누수되는지 여부),싱크대 수전을 교체하고,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벽에서 나오는 배관(?)이 낡아서 그곳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싱크대 수전 라인 연결 부위에 노후로 인해 누수가 있었습니다.녹이 슬어서 수전 연결 부위를 그라인더로 잘라내었고,이후 싱크대 수전과 라인 교체, 벽 배관 마디를 교체하였습니다.수리비는 50만원을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뒤늦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허락후 수리를 받은 다음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아랫집에 누수가 생길까봐 너무 급하게 진행한건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영수증은 따로 받지 못했고,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지 싶네요)수리하신 분은 개인이 움직이시는 전문가 였습니다.(네이버 블로그 보고 연락을 드려서 오셨습니다.)1.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또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2. 들어올때 싱크대 바닥이 약간 내려 앉아 있었는데, 이번일로 좀더 내려 앉은 상태입니다.싱크대 가구 안의 바닥이 내려가 있습니다. 들어오을때 초창기 사진은 따로 찍어두질 못했네요..노후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 상반기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싱크대 가구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 책임인지요?현재 상황에서 세입자가 해야할(할수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6개월 후 누수 관련 질문 드려요?아파트를 1월 6일에 매매했고 어제 7월 17일 매도인에게 아랫집에서 누수관련으로 물이 새고 있어 수리 및 공사가 필요하고 2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또한 보상 관련으로 화재보험 및 일상책임손해보험 사용으로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였고 이미 이사가 끝난시점,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구두로 저희쪽 책임을 이야기 하기에 보상 할수 없다고 합니다매도인은 이에 법률 관련으로 소송을 할려고 한다합니다저희쪽에서 보험 보상을 하게되면 성실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보상을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그리고 보상을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합니까??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항의가 있어 알고보니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이 찔끔찔끔 새서 그랬나본데 이걸 자가로 수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