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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주택구입(청약 혹은 분양권 아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궁금한 점 있어 여쭤보게되었습니다. 현재 1.8억의 금액의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그 중 8천만원은 언니에게, 8천만원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2천만원은 제 자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후 자금조달서 작성 당시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1.8억에 대한 부분의 자금출처는 모두 예금으로 작성했고 다만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가능하다면 실제 이체내역과 같은 만일의 소명자료까지 확보할 것을 권고하시어 차용증 작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1. 어머니와의 차용증엔 부모자식간 비과세증여 5천만원을 뺀 3천만원을 원금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2. 어머니와 언니 모든 차용의 연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으니 원금상환만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상환기간은 보통 몇년으로 하면 될까요? 3. 혹은 이자를 4.6퍼센트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은 주택 처분 후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4. 만일 국세청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주로 그 시기가 어느 때 인가요? 인생 첫 부동산 계약이라 무섭고 걱정되는 것 투성이라 두서없이 질문드렸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긴가민가 한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1. 부동산 취득이 지금 현재 제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내 계좌의 돈을 제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가 저한테 증여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부가 각자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2. 현재 저희 부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의 대부분이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돈은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룰때에 필요한 만큼씩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는거잖아요..작성 목록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항목이 있는데 이걸 적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매각해서 그 돈이 있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평가 금액을 증명으로 떼어서 그걸 기준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적으면 되는건가요?3. 이번 계약금을 치룰때에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바로 보내신 돈도 있지만 장모님께 보내서 그걸 다시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즉 아버지 -> 장모님 -> 아내 이렇게 한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모님 -> 아내 에게 보낸 것이 되니 직계 존속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될까요?4. 부모님께 비과세가 되는 증여액 이상은 차용을 받을 계획이지만 아직 차용을 받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이나 중도금 날짜에 맞춰서 받을 계획입니다) 차용이 이뤄진날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아직 차용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역시 필수인가요?도움을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증여에 보험과 저축도 포함이 될까요?수도권 아파트를 부모님께 1억 5천 증여를 받고 구매예정인 20대 중반입니다.5천은 세금없이 증여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앞서서, 이 5천에 미성년시절부터 적금과 보험료도 포함시켜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취득세도 포함해서 작성하나요?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취득세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답이 달라서 전문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간 차용 문의 (2.1억 차용 및 0.5억 증여방법)비과세 증여 작성10년 內 5천만원 증여는 문제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5천만원 증여로 기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3. 차용증에 대한 작성문의공증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후 도장찍고 해당 스캔본을 메일로 남겨놓아 일자에 대한 증빙을 완료하여도 차후 차용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문의사항안녕하세요.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문의사항 있어 질문드립니다.상황) 투기과열지구 5억집 매수예정5억 중 2.5억을 부모님께 차용 예정인데 이게 현재 전세금으로 잡혀있습니다.제 원래 계획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모님과 차용증을 그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내에 작성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점은 계약금을 낸 후 3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시점 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차용증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기가 애매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에 이 2.5억을 "임대보증금" 내역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차용 내역"에 작성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과세당국에서 자금조달 증빙내역의 점검시점이 제가 매수주택을 인도받은 후에 이뤄지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시점으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수주택 인도 받은 시점이면 "임대보증금" 내역에 2.5억 조달계획 작성 후 추후 차용증 작성하여 증빙자료 확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질문있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요명의는 아내와 저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공동명의를 하려면 주택구입자금조달을반반 해야한다고 들어서요~근데 현재 갖고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야하는데남자가 40% 현금지불하고 여자가 여자명의로 60% 대출받아서 구입한다면 공동명의를 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해요(증여세,차용증)어머니는 저에게 5천을 돌려받고 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할 생각이셔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P로 번 돈을 어머니께 어느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세 5천만원까지 비과세니까 5천만원은 그냥드려도 문제 없겠죠?3. 혹시 제가 계약금을 낼 때 친동생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천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거 맞죠? 이 때 동생이 소득은 없는데 돈은 천만원 갖고 있으면 그걸 저에게 줘도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 쓸 때 상관없죠?답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9/7 계약서 쓰고 왔습니다. 저는 전세끼고 매매한 경우입니다. 신용대출 + 회사대출 + 부족한자금 부모님증여 이렇게 자금을 쓸 예정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부동산 자금용으로 전용 계좌를 쓰려고 미리 신용대출과 직장대출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 계약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설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중 신용대출을 예금으로 적어놔도 되나요? 신용대출 신청일은 8/24(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 전) 입니다. 신용대출 사유를 생활자금으로 받아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걱정되어 예금으로 해도 되는지요.1-1. 그리고 추가로 적금이나 청약통장예치된 금액만큼 대출을 하려는데 이것도 전용 계좌로 보내고 예금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여쭙니다.2. 부모님에게 4천만원 정도 받을 생각인데, 증여 비과세로 신고를 굳이 안하고 증여 란에 4천만원 기입하려고 합니다. 신고없이 계획서에 작성만 해도 되나요.3. 계획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중개인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상(신용대출,본인자금,장인자금 차입) 문제없을까요?위 내용대로 주택을 매매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장인어른 자금에 대한 차입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1. 총 필요한 금액 : 1. 8억입니다.(매매일자는 10.7.예정)2. 그에 따른 자금조달계획 가. 케이뱅크 : 8000만원(신용대출) 나. 본인자금 : 2000만원 다. 장인자금 차입 : 8000만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3. 여기서 궁금한 것인 장인 차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 차입하는 이유 1) 저는 군인이고 군인공제회 저축액 1억이 있습니다. 2) 그 중 8000만원을 회원대여(대출)하려고 보니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구분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신용대출 1년 이내, 1억 초과시 대출금 반환... 3) 그래서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안은 1) 저축 탈퇴 : 이 것을 하기 싫습니다... ㅠ(적금이자 3.6 / 회원대여시 대출이자 2.4%로 탈퇴를 최대한 방지하고 싶음..) 2) 장인어른 자금을 차입한 뒤 향후 변제(12월 한) 4. 내용상 이자(4.6%)포함하여 원금을 공증을 작성한 뒤 이자까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가. 공증 계약서상 이자율(4.6%)과 원금 변제일을 12월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해도 되는지 나. 그 변제 금액은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를 실행하여 갚아도 되는지입니다.(약 8400만원정도)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약1. 10.7 전 장인어른과 공증 작성시 문제 유무2. 공증 작성간 내용을 12월 한 이자/원금 변제시 문제 유무(이자 4.6%포함, 일시 상환)3. 차입금 변제시 군인공제회 회원대여로 갚아도 되는지 유무(본인 신용대출)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적금들었던 원금을 해지하기 싫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