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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타 사항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월달 입사하여 12월 권고사직 협의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권고사직 내용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줄 테니 나가달라 해서그렇게 하겠다 합의보고 사직서까지 쓰고 나온 상황입니다.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며 해당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된 사람 수는 최소 20명 이상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고용노동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사 후 퇴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작성할 수 있는지 구두로 3회 이상 물어보았으나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듣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연차 지급 위반 - 입사후 한달 이후 연차 1개가 생성됐지만 따로 보유하는 개념이 아닌, 바로 통장에 돈으로 넣어주더라구요 이런 방식도 위법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월차라 연차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3.구직사이트 허위 내용 - 모든 구직사이트에 남,녀 공동으로 뽑는다고 고지해놓았지만 오로지 남자들로만 필터링을 걸어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런것도 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4.전직원 기본급 30만원 삭감 - 회사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입사한지 한달, 두달 된 전 직원들 월급을 30만원씩 깎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면접 당시에 구두로 기본급 얼마얼마를 지급한다고 말을 듣고 입사를 한건데 단 한달만에 기본급 30만원을 깎았는데 이런 부분도 위법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5.직원 월급 계산을 제가 직접하였는데 어떠한 법의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회사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가 산정돼서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은데 급여계산 방식에 대한 정정신고 같은게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단순 기본 월급제 OOO만원 이다. 라는 이야기와 주40시간 이상 근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라는 말 이외엔 일체 들은내용 없습니다.6.서류, 면접 당시에 구두로 이야기 했던 직무와 아예 다른 직무 (Ex 마케터 ->보안) 로 며칠동안 강제로 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거부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지만 직접 나에게 물어본게 아닌 다른 직원통해서 퇴근시에 너가 거기 몇번 들어가라 통보받음)7.회사가 많이 바쁠 당시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한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이런부분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괜찮은가요?8.제가 이 회사에게 불리한 부분은 근무 태만 (Ex 근무중 휴대폰 사용 등) 이외엔 일체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저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을까요?위 내용들에 대해 따로 녹음되거나 촬영된 증거물은 없으며, 모두 현재 재직중인 다수의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회사 내부에 있는 CCTV, 구직사이트 구직게시글, 회사 단체 카카오톡 등 이외엔 물리적 증거물은 없는 상황입니다.긴 질문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계약 언제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8시간 풀타임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실제 계약서에 '아르바이트 근무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으며부서 내에서 비핵심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택배 수령 등).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계약 후 첫 1달 건강보험 미가입(학교 취업계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인사팀의 소통 부재(건강보험가입 관련 두 차례 메일을 했으나 아무 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기타 직장 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아르바이트인 제가 오후 출근(점심시간 이후)한다고 했더니 과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오후 통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이에 정상 출근 했으나 퇴사 통보시 이를 '그 때도 갑자기 쉰다고 하는거 봐줬는데 이해가 안된다'라고 과장하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및 온보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고 지시하며 재촉하기 까지 하는 등 부담스러운 근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같은 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저보다 이틀 후에 입사) 입사 당일 퇴사하였으며, 전임자도 입사 2주만에 퇴사하였다는 말 들었습니다. 27일 오전, 당일 퇴사 거절당한 후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과장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보고 말하자'며 확답 내놓지 않았습니다.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25.3.17~25.4.16 이며 계약 해지 통보 기간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인사팀은 연락을 받지 않고, 부서에서는 책임을 운운하며 심지어 일전에 전날 고지하고 허락받고 1시간 외출한 것을 두고 '그 때도 그러더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출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저는 취업계를 내지 못해(건강보험 미가입) 학교에 가지 않으면 졸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계약서에 최초 1개월 고용보험만 가입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만 사전에 인사팀에 이에관해 두 차례 문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 역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3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9개월간 편의점 근무오후3시~익일새벽2시 (일11시간 근무 / 주4일 근무 만근(조퇴x,지각x,결석x 입니다)1.근로계약서에 (근로법 뭐 몇조 몇항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라 적혀있는데제가 알기론 5인이상이던 5인미만이던 모든사업장은 법으로 주휴,연장,야간 수당 조건충족 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업주가 근로법 몇조몇항으로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연장,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런걸 만들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사인하면 제공 못받는거에 동의하는게 되는건가요?2.근로계약서 입사 동시(9개월전)에 썼었고(그때는 주휴,연장,야간 수당 제공되지않는다 이런내용 없었음), 24년4월경 최저임금 오른지도 제법되었는데 그대로여서 조심스레 업주에게 시급인상 제시하였다가 되려 니가하는일이뭐냐?로 받아치길래 기분만 상하고 일단락.업주와 2교대 근무인데, 시급인상 얘기 후 업주는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재고진열 및 다음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매너는 없고, 제가 출근하면 어서와, 안녕 이런게 아닌 물건채워라 란 말로 인사를 하시고 시급인상이란 얘기를 괜히꺼냈다란 생각이 들 정도..틀어진 업주와의 관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여 고심끝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더니 시급인상안해줘서 그러냐며 웃긴놈이다라며 나 정신과 약먹는사람이다라며 칼로 자해했던 팔 보여주며 자살시도도 여러번 했던 사람이다 거기 칼줘봐라 등등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음.당시엔 달래고 달래드려서 쉬시라고 해드렸고, 나쁜생각하시지말라고 부탁드렸음.다음날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며 계약서를 다시 주심.입사했을때 썼었다고 말씀드리니 그때 안썼다며 너갖고있으면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주라고 하심.교부받지못했다고 말씀드리니 너 안썼다며 다시쓰라고 하심.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분명 썼었는데 다시쓰는게 이상하게여겨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사업장 근로법 어쩌구가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도 퇴사하기 일주일정도 전에 썼음.업주가 시급인상 부분에 굉장히 기분상하셨는지 퇴사하니까 도시락 폐기는 1시간전에 찍으라고 하여 찍고 먹었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심.저도 무진장 기분이 나빠서 위의문제는 형사적으로 해결 해 갈 부분이고근로계약서상 문제되는부분 없는걸까요? 있다면 저도 신고하여 야간,주휴수당 청구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장이 말을 바꿔서연봉제로 예를들어 3200만원 계약을 하였고 한달에2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토요일은 무급 휴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긴 한데요 그런데 왜 사장이 토요일을 빼고 계산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 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는거 같은데.→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아닌가요?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연봉제"라면 매달 동일한 금액(월 2,666,667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무조건 일할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봉 나누기 12로 고정 지급하는 구조---연봉제란?연간 총 임금(예: 3,200만 원)을 기준으로12개월로 균등 분할해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입퇴사·결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매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일할 계산이 등장하냐?일할 계산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씁니다:상황 일할 계산 여부입사·퇴사 월 O (부분 근무)무급결근 O (해당일 제외)월 중 휴직 O정상 근무(주 5일 완근) X (정액제 적용)---■상황 정리연봉 3,200만 원 연봉제 근로자정규직 / 결근 없음 / 주 5일제 근무그럼 → 무조건 2,666,667원 매월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사장이 “일할계산” 하자고 하나?계약서상 토요일 무급이라고 돼 있으니,“토요일 빼고 주휴일만 계산하자”는 논리인데,→ 연봉제라면 이런 계산을 다시 할 이유가 없음.→ 애초에 연봉 자체가 52주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설계된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결론:> “연봉제는 일단 월 2,666,667원을 고정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토요일 무급이라고 해도, 별도로 일할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일할계산은 입퇴사나 무급결근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사장말은 연봉근로 계약자들을 모두다 토요일을 빼고 줘라 이소린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렇게 명시되어잇긴 합니다.연봉제의 경우 3200이면 매달 266 만원을 12개월로 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매달 토요일을 빼게 되면. 매달 일수가 달라지는데 266만원이 나올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중소 호텔에서 근무중이며, 이달 10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텔 특성상 주야 근무가 필요하나 해당 근무지는 10시 이후로 마감 근무조가 휴대폰 착신을 한후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중 입니다. 면접시 착신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야간에 사람이 없는 부분에선 어떡하냐 물으니 실제로 아직까진 별일 없었고, 호텔 근처에 청소 여사님이 거주중이니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입사를 해보니, 청소 근로자분은 야간 업무 개입도 안하시는 상황이고, 야간 책임자가 아예 없어 마감근무자가 퇴근전 항상 착신을 하고 가고 이로 인해 새벽이던 오전이던 문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도 4개월 미납된 상태 입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심정 입니다. 근로 계약서나 입사시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 또는 언급을 해준적이 없어 위의 사유로 계약 내용 위반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퇴사가 입사 퇴사 관련 서류 중에서 매년 계약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는 회사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분실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식대포함이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상에 의거해 지급 기준일을 보고 식대를 미지급 하는 경우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봉 구성을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중도입사 혹은 중도 퇴사 시, 각 항목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는데 식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지급 기준에 따라 못 받기도 합니다.급여일이 21일인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문구에서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식대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1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식대를 못 받고 21일 이후에 입사를 해도 식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식대 : 20만원대신에 21일 이전에 입사를 하면 식대는 일할 계산없이 20만원을 지급하고, 21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이 또한 일할 계산없이 20만원 모두 지급합니다.우선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급일에 맞추어 식대를 전액 지급하거나 전액 미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사/퇴사일에 따라 아예 안 줄 수도 있는게 맞나요?추가로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실제 사용은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퇴사 정산할 때 연차가 입사년도보다 회계년도로 계산시 더 일수가 많은 경우,근로계약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연차개수 계산일단 제가 속해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1)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2) 취업규칙 : 제5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스텝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스텝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스텝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스텝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기관은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 이런말은 없습니다.저의 입, 퇴사 정보3) 입사 퇴사 날짜 3-1) 입사일 : 2022년 6월 13일 3-2) 퇴사일 : 2024년 2월 20일 3-3) 회사 회계연도 : 매년 3월이렇게 되었을때각각 22년, 23년, 24년(24년은 퇴사일 전까지) 연차 발생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22년 6개 사용23년 15개 사용24년 아직 미사용이제 정리해서 질문 드리면1. 퇴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해놓은 회계연도가 3월이라면 꼭 3월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로 기준이 잡힐까요??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의 설명은 다른것 같고, 퇴사 전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지 없을지 또 사용할수 있다면 어디서 어떤 근거를 보여드려서 설명 해야할까요??3. 계속 찾아볼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관 인사노무관리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한다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고용노동법 행정에 설명되어있다는데, 전 어떤방법으로 해야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4. 총 정리해서 저에게 유리한 방법과 그 근거 출처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이직처리를 해서 어떻게해야되나요?23년 12월18일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1일에 회사 이름은 같은데 부서?만 옮겨야된다고 했습니다 (업무나 실제 부서이동없이 일하는 장소나 근무내용은 기존과 동일)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된다하여 다시씀(불이익은 없을거라고하)그리고 현재 대출관련 해서 알아보니 입사일이 1년이 안되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에 관련하여 부장님께 여쭤보니 7월1일부로 입사퇴사처리를 하여 그렇다고 퇴직금엔문제없을거라합니다저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23년12월18일부터 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렇게 바꿔서 제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 돌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