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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장실 벽에 수도관이터져서 밑에집에 누수?아랫집에 누수가생겼는데 제가가입한 보험으로제가 보상도받을수있는지요....... ... 주위에물어보니 밑에집만 받을수있는데그게 한계가있다는데 어디까지인지ㅡㅡ 젖은메트리스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생겼는데, 문제는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웠다가 돌아와 피해가 커진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고인 물이 넘쳐서 그 옆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랫집의 발견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도 저희집이 전액 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탐지비용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나요?이사온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아랫집이 누수를 인식한건 2~3년전이라고 합니다.3월 22일 인테리어 관계자와 함께 저희집에 방문해 누수사실을 말씀하신 상태입니다.1. 누수탐지 비용은 저희측에서 부담해야 하나요?2. 누수탐지를 하게될 경우 아랫집과 윗집 모두 해야하나요?3.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도 누수업체가 확인할 수 있나요?4. 원인이 저희쪽에 없다면 저희가 부담해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누수 범위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매수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배관이 노후돼서 생기는 누수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그래서 매도인에게 연락하니 배관 노후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라 수리비를 못주겠다는데.. 찾아보니 배관 노후도 누수 범위로 확인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누구 피해 보상 범위 - 다 새것으로 물어줘야 하나요?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 인부 다 어레인지하고 비용 지불 예정입니다.침대의 모서리 부분에 누수액이 떨어져있는데저희는 침대 및 매트리스 중고가격 (1년 감가상각 20% 감안한 수준) 및 세탁비를 보상해주려 하는데 아랫집 임차임이 전부 새 것으로 교체를 원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요청인지, 거부하고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누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아파트 제일윗층에 살고 있습니다.몇개월전에 저희집에서 보일러관 누수로 바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서 도배와 페인트까지 누수업체 불러서 작업해드렸습니다. 보험으로 비용처리하고 작업도 완료 된상태입니다.그런데 아래집에서 계속해서 벽지가 변색이되고 페인트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있어 아직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도 왔다갔습니다.그리고 아래층 아저씨가 페인트 가루 날려서 병원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그리고 법적신고 한다고 합니다.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30년지난 아파트입니다.4년전에도 누수가 된다고 해서 2개업체 저희가 비용들여 저희집 검사를했고 문제없다고 했습니다이문제를 해결할방법 좀없을까요?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의 누수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합의하려면?30년이 넘은 빌라에서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아랫집이 반지하인데 그 집 내부의 출입문 쪽 벽면이 대략 20~30센치 정도 크기로 누렇게 젖어서 그 집 소유주 분은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작년 이 맘 때 아버지 집 수도가 동파가 되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던지라 이번에도 저희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작년 누수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괜찮았고, 아버지 집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그러면 일단 누수 탐사를 해야 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본딩한 장판도 다 뜯어내야 하구요.만약 아버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아랫집에서 탐사비와 장판시공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먼저 저희가 비용을 내고 일처리 한 후 돈을 달라고 하면 모른 체 하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질문 1.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적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쌍방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거나 아니면 구두 합의 사항을 녹취만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질문 2. 이번 같은 상황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누수탐사와 시공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그리고 누수탐사 및 공사업체들이 많지만 정식 등록된 업체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 시 상대방쪽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내나요?저희 이모네 집에서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밑에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밑에 집은 저희가 전세로 내준 집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9월말에 전세만료 예정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을 보고 관련 업자분을 모시고 당일에 방문을 하였고 상태 확인을 위해 천장에 작은구멍을 뚫고 업자분께서 테이프를 발라두고 가셨습니다 석고보드를 말라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무너질 일 없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으나 세입자분께서 전문업자가 아니여서 못믿겠다하여 원하는 업자 부르셔서 상태 다시 보시라고 하였는데도 세입자분은 따로 진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숙박할곳을 구해달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필요한곳은 부엌과 거실사이이고 방은 멀쩡합니다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말하더군요…숙박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세입자분들께서 떨어진 물을 본인들은 못닦겠다고 하여 저희이모가 직접 다 닦아주러 갔구요..쇼파가 좀 젖어서 위치를 좀 바꾸자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서 쇼파랑 냉장고 등에 물이 떨어졌으니 배상해달라고 하길래 저희이모가 공사진행해주고 배상도 해주겠다고 그러니 수리 맡기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곧 이사갈꺼고 갈때 새제품살꺼니 돈으로 그냥 달라하더라구요…. (이전에 전세연장할때도 바닥이 들린다며 공사진행할꺼 아니면 아이들 매트비용 달라하여 저희집에서 40만원 준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당일 저녁에 세입자 부모님 형제까지 다끌고 저희 혼자사는 이모댁에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책임질꺼냐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분명히 저희이모는 공사와 배상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말이죠….현금으로 챙겨가려고 하는 수가 너무나도 보이더군요…그날 하루상간에 저희가 할수있는한 연락오는것도 답당다 해드리고 저희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하지만 세입자분께서는 하루상간에 저희엄마에게 업무 방해가 될정도로 카톡을 보내시더군요…저희가 친인척인걸 아시고는 저희에게 사는데 불편하다며 그럼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말을 유도하시는듯했고 이사비까지 챙기고 싶어하는듯했습니다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현재 천장이 말라야 진행이 가능한데도 본인들과 상관없다며 공사진행을 원하는 상태이고 그일이 벌어진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쇼파고 냉장고고 원래 가격대로 보내셨고 아이들 매트도 저희쪽에서 비용드렸던건데 그것도 목록에 넣으셨더라구요….7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만약에 법적으로 진행되게되면 변호사 비용과 저희쪽에서 배상해야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혹시 소송진행시 저희가 따로 증거나 수집할것들이 있을까요?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나면 상대쪽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방수페인트 발라주는 업체한테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고3인 학생인데요 최근 저희집과 아랫집이 누수문제로 저희 집에서 업체를 이용해 배수페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 업체에서는 비가 그쳐야한다하고 저의 어머니는 그일로 아랫집과 많이 싸우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외에도 아랫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저희탓으로 돌릴정도여서 외적인 일로도 힘들어 하셨는데업체에서 배수페인팅 높낮이를 잘못 올려서 배수구로 물이 가지 못하고 다른 쪽에 물이고여서 페인팅 굳은 부분이 균열이생겨 터져버렸습니다 업체에서는 후에 본인들이 다시해주겠다도 해놓고서는 돈을 먼저 받으니 어머니 말로는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비용이 7만원 밖에 안되서 어머니께서 배수 페인팅을 사서 직접하시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 설명해드린 일련들의 사건과 제가 다 말씀 다못드린 나비효과까지 겹치는 걸 옆에는 지켜보았던 저까지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일을 만든 업체한테 사과는 받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세탁실 천정이 얼룩졌는데 집전체를 도배해달라네요안녕하세요부모님댁 세탁실에서 누수되어 아랫집 세탁실(약1.5평정도) 천정이 얼룩졌어요누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아랫집에서, 예전에 실크벽지로 했으니까 업자를 불러서 고쳐달라고하길래, 업자를 불러서 3차례나 방문했습니다.두차례는 아랫집에서 시간이 안된다하여 오늘 세번째로 업자와 방문을 했는데요업자가, 아랫집 벽지가 3년이지난 단종된 벽지라서 같은게 없고 비슷한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세탁실만 다른벽지로 하는게 싫다고 집 전체를 해달라고 합니다.누수된곳은 부엌에 있는 작은 세탁실인데요 벽은 페인트로 되어있구요 바닥은 타일 입니다.천정에 얼룩진곳이 세탁실인데부엌까지도 아닌 집 전체(48평아파트)를 도배해줘야하나요?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랫집에서는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저희 부모님 85세 노부부가 30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한달 전 아랫집에서 누수되었다고 얘기해서 누수는 바로 잡았다고 하세요...1.5평 정도 천정에 얼룩으로 집 48평 전체(방4개, 부엌,거실, 천정+벽면)를 도배 해줘야하나요?소송하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세탁실(1.5평)은 천정이 벽지이고, 부엌(6~7평정도)은 싱크대 외에 모두 벽지 이며, 거실과는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