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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 건물가액에서 몇프로의 융자가 안전한 수준으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투룸 반전세를 하나 계약하려고 하는데요.그 건물의 가액이 약 17억 정도 된다고 해요..그리고 등기부 상에 약 7억 정도 대출이 있고요..이 상황이라면 안전하다고 보고 반전세 계약을 해도무난하다고 보시는지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법인 명의 상가주택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혼집으로 상가주택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곳을 발견했는데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합니다.현재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인데, 건물 시세 대비 융자가 50%미만(세입자들 보증금 포함)이긴 한데 계약은 처음이라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1. 법인명의 상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나요 - 확인 결과 국세청에 등록된 임대업이면 가능, 렌트홈에 가입된 민간임대업이면 불가능이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부분을 저희가 직접 조회하거나 정확히 확인 가능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2. 법인(임대인)이 건물을 매각시 임차인이 영향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3.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4. 계약서 작성 때 법인주인한데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답답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큰 금액이 걸려있다보니 조금이라도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시 특약에 조건을 걸어두었는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편의상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아래는 특약에 적어둔 내용입니다."상기건물(임대인포함) 귀책사유나 임차인 사유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금 ~~~(계약금)원은 반환하기로 한다."1. 약 3억 5000만원 전세2. 실입주금은 7,000만 / 나머지 80% 대출나올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계약3. 대출상담결과 약 1천만원 대출금이 낮게 나오는 상황4. 돈을 더 구하기는 어려워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상황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요?계약금 반환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다음 집을 알아보기도 해야하는데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
- 부동산경제Q. 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1.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018.2월 2년 계약(전세 약 1억 5천)2. 2020.2월 전세 +500만원해서 2년 재계약(전세계약갱신청구권 법 개설 전)3. 2022.2월 계약만료이나 다시 2년 갱신하고 싶음. 집주인은 전세 +4,000만원 요구. -> 계약갱신청구권 법이 생기기 전에 한번 계약연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계약 시 전세 5% 이하 인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건물관리인에게 법 개설 이전이라 지난번갱신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된것으로 갈음한다고 알고있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증명을 드리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임차 건물이 신탁 건물 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았고, 차후에 보증금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했으나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 했으나 건물이 신탁(건물가 약35억/신탁금액 25억)건물인것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하여 염려스런 마음에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미루다가 지금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또,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 했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피같은 보증금을 떼일까 두렵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대처해야할 좋은 방법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과 관련해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서울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4살 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반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면서 월세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되는데, 아무래도 전세금이 1억이 넘어가다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예민해져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어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해외에 거주 중으로, 실제 계약은 위임장을 통해 위임을 받은 위임인과 진행한다고 합니다.1.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 임대료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 보증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금액이 커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하고 싶은데, 보증 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3억원 정도의 근저당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서울에 있는 엘레베이터도 있는 나름 큰 5층 이상의 건물이라 3억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3. 잔금 1억 4천 중 1억 2천을 전세 대출로 내려고 합니다. (ㅋㅋㅇ전세대출)만약에 임대인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경우 제가 다 갚아내야하는건가요..?보증 보험 가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방지를 할 수 있는건지요..?이 이외로 전세금 반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 부동산경제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방수가 틀린데 괜찮은가요?전세계약 체결하고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려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았는데..방 수가 0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는 방2개입니다.부동산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시긴 하던데.. 상관없나요?? 방 수 외에는 '임대 목적물 현황'에 종류, 소재지, 건물명, 임대면적은 계약서랑 동일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1년 현재 거주중입니다.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전세계약 2달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코라나로 방이 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이사비용 청구. 방빼는 기한 연장 등)집은 집주인이 기존 건물 증축을 위해서 구매한 것으로 아직 증축계획은 없지만 관리가 귀찮아 철거할꺼라고 합니다. 철거후 증축계획은 아직 없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세입자가 건물주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세계약을 하였다면????주거형 오피스텔 2년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세입자가 주인 동의도 없이 입주자대표 임원을 하기위해 서로 짜고 원세입자가 재임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전세계약서를 발급받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자대표임원에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이 두사람 형사처벌할수 있을까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자는 전입신고된 원래세입자이며 임원을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하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당연히 할수가 없는상황임. 정관상 임원의 자격은 입주자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 부동산경제Q. 급합니다 뻐른답변좀해주세요전세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오빠가 전세계약을했는데 대림동에위치한 시세 16억(부동산쪽얘깁니다)상가건물 3층 짜라25평형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이며 토지에 근저당설정이 10억이넘습니다 날짜일련번호와채권자이름금액이 이중으로잡힌것도있는데 그금액제외하고입니다 등기부등본자체가 가짜라는생각도듭니다 전세로 2억인데 부동산에서 2천을깍아 1억8천에 하기로하고 계약금1천8백만원을걸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빨리계약금을걸어야한다고해서 걸렀고 오빠가이사를하면 4억이라는빚을더 낸다고 했다고하는데 이런집계약을하고 며칠을혼이나간사람처럼 있습니다 뭐에홀려서 계약을했다고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내일 오후3시경 부동산에 찾아가 얘기를해야하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할까요 빨리답변좀바랍니다 정말 이런쪽으로 아는사람이없어 막막합니다